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가족재산 분할 방법
가족재산 분할 방법
법적 해석: 부모가 사망하면 유언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언장에 명시된 의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부모, 자녀, 배우자 순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순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3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 유증 및 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처리 또는 유증처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2) 2순위: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며, 1차 상속인이 없으면 2차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 섹션에서 언급되는 자녀에는 적자녀, 사생아, 입양 자녀 및 부양 의붓자녀가 포함됩니다. 이 조항에서 “부모”라는 용어에는 친부모, 양부모, 지지 관계에 있는 의붓부모가 포함됩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이복형제, 입양된 형제자매, 의존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