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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제품 품질에 대한 페널티 규정

법적 주체:

제품의 품질이 부적절하여 타인에게 재산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제품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송업체나 창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품 제조업체나 판매자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독 및 조사 대상 제품이 부적격하고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는 제품 품질 감독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재검사 후에도 제품 품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문, 텔레비전 및 기타 언론 매체, 기업의 제품 품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 및 기한 내에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도 회사를 시정하지 않는 행위는 "노출"됩니다. 3. 이후에도 제품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 공고 후 재심사를 실시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제품품질 감독부서가 조업중단을 명령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4. 시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품 품질이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 재심사란 생산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적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경우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가 기업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산품 품질법" 제50조는 변조, 변조, 가짜 제품을 진짜로 사칭하는 행위, 불량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량제품을 합격한 경우에는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불법판매한 제품은 몰수하며, 불법판매한 제품가격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소득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