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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지면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나요?

근무시간 중, 작업장 내에서 넘어지거나 업무상 사유로 인해 넘어진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출근길에 넘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1. 추락상해 분석

우선, 구체적인 추락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추락상해는 업무로 인해 발생했나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교통사고나 기타 업무상 불안전한 요인으로 인해 넘어진 적이 있나요? 이는 모두 추락이 업무 관련 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2. 법적 조항

우리 나라에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업무상 부상의 식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14조는 근무시간 중 업무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 작업장 내 부상 등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근길에 발생하는 추락에 대한 규정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출퇴근 중 합리적인 경로와 시간에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교통규칙 위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 장소와 특정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현지 규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업무 관련 부상 결정 절차

낙상 부상이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 판정 신청서를 지역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노동조합은 해당 지역의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직접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사고 부상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재한 경우.

업무상 재해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판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상. 업무상 상해로 판정된 경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의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출근 중 넘어짐이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현지 규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중 합리적인 경로와 시간에 추락이 발생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조사, 확인 및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에서의 근무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행방을 잃은 경우

(6) 출퇴근 중 개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도시철도, 여객선, 기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