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벌금 처분을 받고 3개월간 마진거래 계좌 개설이 금지된 증권사 3곳은 어디입니까?
벌금 처분을 받고 3개월간 마진거래 계좌 개설이 금지된 증권사 3곳은 어디입니까?
3대 증권사인 CITIC 증권, 하이퉁 증권, 궈타이쥔안은 3개월 동안 신규 '투 파이낸싱'(마진 및 증권 대출) 신용 계좌 개설이 중단됐다. 이들 3개 회사는 불법 연장 문제(즉, 증거금 조달 및 증권 대출 포지션 마감 기한의 불법 연장)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들 3개 증권사에게 새로운 '투 파이낸싱'(마진 금융 및 증권 대출) 개시를 정지시켰습니다. ) 3개월 동안의 신용 계좌. 그리고 불법 마진거래 업체에 대해 강제 청산을 명령합니다.
중국초상증권과 GF증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에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는 행정 규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에센스증권과 중국투자증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들 두 회사에 대해 행정적 규제 조치를 취하며 내부 준법감시 횟수를 늘리라고 명령했다.
민성증권, 광저우증권, 치루증권, 뉴에라증권, 갤럭시증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이들 5개 회사에 대해 경고 행정 감독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증권사는 12개 증권사로 CITIC증권, 하이퉁증권, 궈타이쥔안, 중국초상증권, GF증권, 에센스증권, 중국투자증권, 민성증권, 광저우증권, 치루증권, 뉴증권이다. 시대증권과 갤럭시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