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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인 교통보험 주책임 보상 범위 및 금액

교통사고 후 보상을 위해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교통보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와 보상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관련 법률 지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Pacific Automotive Network의 편집자는 다음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1. 교통의무보험 주요책임배상 범위 및 금액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 규정'(이하 '교통보험 의무보험 규정'이라 함)에 따름 "), "의무교통보험"이란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에 대해 피해자(차량 탑승자와 피보험자는 제외)에게 책임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의무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종류. 책임보상 범위와 비책임보상 범위로 구분됩니다.

1. 보상 책임 금액 및 범위

1 사망 및 장애 보상 한도: 친족의 장례비, 사망 보상금 및 장례 교통비를 포함하여 110,000위안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용,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간병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숙박비, 직업상실비,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정신적 피해 위로금.

2의료비 보상 한도 : 의료비, 진단 및 치료비, 입원비, 입원식비, 필요하고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수술비, 영양비 등을 포함하여 10,000위안

③재산배상한도 : 2,000위안.

2. 비책임 보상 금액 및 범위

1. 사망 및 장애 보상 한도는 11,000위안, 의료비 보상 한도는 1,000위안입니다. 재산 피해 보상금은 100위안이다.

사망 및 장해 보상 한도: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보험 사고별로 모든 피해자의 사망 및 장해 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최대 보상 금액을 말합니다. 사망 및 장해비용에는 장제비, 사망보상금, 친족이 부담한 장의 교통비, 장해보상금, 장해보조기구비, 간병비, 재활비, 교통비, 부양가족 생활비, 숙박비, 실종비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 피보험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에 따라 정신적 손해 위로금을 부담합니다. 의료비보상한도 :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별로 모든 피해자의 진료비에 대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최대 보상금액을 말합니다. 의료비에는 진료비, 진단 및 치료비, 입원비, 입원식비, 필요하고 합리적인 후속치료비, 성형수술비, 영양비가 포함됩니다. 대물배상한도란 피보험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보험사고별로 피해자 전원의 재산손실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최대 보상금액을 말합니다.

2. 주의사항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인 교통보험의 실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무적인 교통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시의적절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가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적 교통보험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산 손실이 수반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러한 재산 손실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산 손실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사고를 의미합니다. 사고 현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 개인의 기존 재산에 대한 실제 피해. 보험 차량에 탑승한 본인의 소지품이나 재산이 손실된 경우에는 의무 교통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관련 답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교통보험 보상 금액은 본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 최대 보상액은 110,000위안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최대 보상액은 10,000위안 정도에 달할 경우 재산 손실 보상금은 2,000위안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태평양 자동차 네트워크에 전화하여 온라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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