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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생명홍강양로보험(참여형)

중화생명 홍강 양로보험(A형)(배당형)에 대한 보험 해약 시, 유예기간 동안 해약 여부에 따라 기존에 납입한 수수료의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유예기간 중 거부

유예기간 중 거부란 계약서에 명시된 유예기간 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후 10일간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제작비를 공제한 후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 줍니다.

정상 항복

유예 기간을 초과한 항복은 일반 항복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은 보험은 해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해약은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경과한 후 보험계약자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의 현금가치를 환불해야 합니다. 보험금현금가액이란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통 피보험자가 계약기간 중 어떤 사유로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약을 요구할 경우 일정 금액의 책임준비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책임준비금에서 해지 공제액을 뺀 잔액을 피보험자에게 반환하며, 이 금액은 보험금의 현금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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