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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연금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퇴직연령, 보험종류, 당사자의 성별, 신원에 따라 다릅니다.

1. 퇴직연금보험 : 60세 이상 남성은 55세, 여성은 50세

2. 탄력적 고용인을 위한 연금보험: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

3. 도시 및 농촌 거주자 연금보험: 남성, 여성 모두 60세.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면 월 단위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비용을 지불했다면 1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이 매월 기본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