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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탄광 안전 규정 개정판' 요청
총행정령 제37호에 따라 2부 6장의 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이 2010년 버전에 추가되어 2011년 버전에 통합되었습니다. 노란색 배경과 파란색. 문자는 수정 전 부분이므로 잘못된 결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산업안전국 명령
제37호
"탄광 안전 규정 개정에 관한 국가산업안전국, 제2장 6, 예방 및 통제" 물 조항에 관한 결정은 2011년 1월 17일 산업안전국장 사무실 회의에서 검토 및 채택되었으며 이에 발표되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Luo Lin 국장
2011년 1월 25일
"탄광 안전" 개정에 관한 산업안전국 고시
결정 "탄광 안전 규정" 제2부 제6장의 물 예방 및 통제 규정에 대해
국가산업안전관리국은 "탄광 안전 규정" 제2부의 물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광 안전 규정" 제2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 제25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업무에 적합한 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수 수자원 탐사 및 배수 장비를 갖추고, 전문 수자원 탐사 및 배수 운영팀을 설립하고, 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필요한 물 예방 및 구조 및 재난 구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제25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자체적으로 장기적인 물 예방 및 관리 조치, 계획(5~10년)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중하게 구성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광산의 수문지질학적 유형을 분류하고, 인접한 탄광과 폐가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수집, 조사 및 점검하고 유정 위치, 채굴 범위, 상부 및 하부 엔지니어링 비교 다이어그램 및 광산 물 충전 다이어그램의 광산 연도 및 물 축적. 광산은 수문지질학적 동적 관찰과 물 피해 예측 및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수문지질학적 관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세 번째 단락에 다음 단락을 추가합니다. “복잡하고 극도로 복잡한 수문지질학적 조건을 가진 광산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물 위험 조사 및 처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기타 광산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 피해 위험 조사 및 관리 활동은 최소한 분기에 한 번입니다.” ”
3. 제25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광산 지역과 인근 지역의 지표 하천 수계의 물 수집, 누출, 배수 용량 및 관련 물 보존 프로젝트를 조사해야 합니다. . 지역 저수지, 수력 발전소 댐, 하천 제방, 하천의 장애물 상황을 이해하고 수년간 지역 강수량 및 최대 홍수 수준 데이터를 파악하고 소수성, 방수 및 배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이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 다음과 같은 단락을 추가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은 재난 조기 경보 및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주변 광산과의 정보 통신을 강화하며 광산 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접한 광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 광산에 즉시 조기 경보를 발령합니다. ”
4. 제25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산업 현장에 있는 광산 입구와 건물의 지면 높이는 산악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지역 홍수 수위보다 높아야 하며, 잔해 흐름이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사태 및 기타 지질 학적 위험을 피하십시오.
“갱도 및 산업 현장에 있는 주요 건물의 지반 고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지역 홍수 수위보다 낮을 경우 댐, 도랑 또는 기타 신뢰할 수 있는 홍수 예방 조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수원을 폐쇄하고 채워야 합니다.”
5. 25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광산 수원 근처 또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물이 있는 경우 광산이 붕괴되면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탄층 노두의 방수 방지 석탄(암석) 기둥을 채굴하고 파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2) 물이 표면에 쌓이기 쉬운 곳에는 배수로를 만들거나 배수 전용 홍수 배수장을 건설하여 쌓인 물이 우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하천이나 돌발홍수 등으로 광산이 위협을 받을 때 댐과 홍수방류로를 건설하여 홍수침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4)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면으로 배출되는 광산수를 적절하게 공급하십시오.
"(5) 누수된 도랑(농지 수자원 보전을 위한 관개 도랑 포함) 및 하상바닥의 경우 적시에 막거나 우회해야 합니다. 지반의 균열 및 침하 위치는 적시에 메워야 합니다. 메우기 작업 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십시오.
“(6) 산사태, 토석류 등 지질재해가 탄광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험지역에서 인원을 대피시키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산사태와 잔해물 흐름. ”
6. 제25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하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돌발 홍수와 하천에 의해 유실될 수 있는 지역에 맥석, 용광로 재, 쓰레기 및 기타 잔해물을 쌓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리고 도랑. "
본 조의 두 번째 문단에 "탄광은 광산수 관리와 관련된 하천에 장애물이나 댐이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댐을 수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 지방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
7. 제25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사용 중인 천공 구멍에는 구멍 덮개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폐기된 시추공은 적시에 봉인되어야 하며, 봉인 정보와 시행 책임자는 향후 참조를 위해 기록 및 보관되어야 합니다. ”
8. 제25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인접 광산 경계에는 방수 석탄(암석) 기둥을 남겨야 합니다. 단층으로 인해 광산이 분리된 경우, 단층 양쪽에 방수 석탄(바위)기둥을 남겨야 합니다.
“방수 석탄(암석) 기둥의 크기는 인접 광산의 지질 구조, 수문지질학적 조건, 탄층 발생 조건, 주변 암석 특성, 채굴 방법, 암석 형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동 패턴 및 기타 요소는 광산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광산 수분 분리 석탄 (암석) 기둥이 결정되면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며 인접한 광산에 알려야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방수 석탄(암석) 기둥에서 채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9. 제26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굴착 엔지니어링 계획 및 광산 물 채움도에 터널의 물 배출 지점 위치와 물 유입량, 터널 및 물이 고이는 터널은 구렁이 지역의 물이 고이는 범위, 바닥 높이 및 물이 고이는 양 등을 플롯해야 합니다. 침수된 지역에는 물 탐지선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
10. 제26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전문가를 배정하여 우물에 쌓인 물, 홍수 상황, 물의 양을 관찰해야 합니다. 수문학적 변화, 광산 지역 근처 지반의 균열, 오래된 가마 붕괴, 카르스트 붕괴 및 기타 현상에 대해서는 광산 파견 사무소 및 관련 담당자에게 적시에 보고해야 하며, 위의 상황은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본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 "상황이 위급할 경우 광산 통제실과 관련 책임자는 즉시 지하 인원 대피를 조직하여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 ”
11. 제 26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침수 지역에 축적된 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축적된 물이 제거되고 위협이 제거된 후에만 채광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축적된 물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물, 채광이 경사지거나 완만하게 경사진 석탄층의 경우 "건물의 석탄 기둥 보유 및 석탄 압력 채광에 관한 규정"의 수역 아래 채광에 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채광 설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역, 철도 및 주 터널' 및 특수 광산 설계는 주요 석탄 채굴 기업이 준비해야 하며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합니다. "수역 아래나 홍수 지역의 급경사 석탄층을 채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12. 제26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비압축 그라우팅 지역, 토사가 있는 버려진 터널 또는 암석 동굴 근처를 굴착할 때는 홍수 및 물 축적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 259조, 260조, 262조의 규정. ”
13. 제26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침수 지역에서 버려진 방수 석탄 기둥을 채굴할 때 상층수를 철저히 배수하고 타당성 기술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슬러리(모래)의 위협이 없습니다. 물에 대항하여 작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14. 제26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수로에 강, 호수, 동굴, 대수층 등과 연결된 물 전도 단층, 균열(지대) 및 붕괴 기둥이 있습니다. 지뢰지대에서는 구조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방수 석탄(암석)기둥을 설치하며 효과적인 물 방지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5. 제26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탄층이 젖고, 붉어지고, 땀을 흘리고, 공기가 차가워지고, 안개가 나타나고, 물이 삐걱거리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붕의 압력, 벗겨짐, 물 분무 증가, 바닥 판의 부풀어오르거나 균열, 물 누출, 드릴 구멍에서 물 분사, 바닥 판에서 물 분출, 석탄 벽 붕괴, 흙탕물 또는 냄새나는 냄새와 같은 물 침투. 지뢰 파견실에 보고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물의 위협을 받는 장소에서 모든 인원을 대피시키십시오. 원인이 확인되고 숨겨진 위험이 제거될 때까지 채굴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
16. 제26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광산 굴착 작업면에서 물을 탐지하고 방출하기 위해 시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설은 전문가와 풀타임 수역 탐사 및 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특수 수자원 탐사 및 배수 굴착 장비를 사용하는 배수 팀. 동시에, 다른 방법(예: 지구물리학적 탐사, 지구화학적 탐사, 수문지질학적 테스트 등)을 사용하여 오래된 빈 물, 대수층의 수분 풍부도, 광산 작업장 및 주변 지역의 지질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 탐사 및 방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17. 제26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석탄층 지붕에 대수층과 수역이 있는 경우, 동굴 구역의 발달 높이, 물 전도 균열 구역 및 굽힘 구역을 준수하고 특별 검사를 실시하여 방수 방지 석탄(암석) 기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두께를 설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물전도 골절대 내 오래된 공극에 대수층이나 축적된 물이 안전한 굴착 및 석탄 채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에 굴착을 실시해야 하며 물이 완전히 배수된 후에만 굴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18. 제26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바닥에 가압 대수층이 있는 탄층을 채굴할 때 대수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 값이 실제 수두보다 커야 합니다. 가치와 특별한 안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특별 안전 기술 조치는 석탄 채굴 기업의 기술 담당자가 검토하고 승인을 위해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9. 제27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밀폐된 대수층과 채광층 사이의 수분격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값이 실제 수두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소수압 감소, 그라우팅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닥을 강화하고 대수층의 변형이나 되메우기 채굴을 채택해야 하며 대수층이 견딜 수 있는 수두 값이 실제 수두 값보다 커서 바닥에서 물이 유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효과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위 조치는 석탄 채굴 기업의 기술 이사가 검토한 후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0. 제27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광산을 건설하고 심화하는 동안 개발이 설계 수준에 도달하면 광산은 예방 및 건설 이후에만 채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수 시스템. 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는 지역의 굴착 및 굴착. ”
21. 제272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석탄계 상부와 하부에 강력한 카르스트 제한 대수층이 있는 경우 주요 운송 도로와 주요 귀환 항로를 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물의 위협을 받는 지층에서는 시멘(Shimen) 칸막이로 채굴이 차단됩니다. ”
22. 제273조의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물이 유입될 위험이 있는 기타 광산 지역에서는 방수 설치 조건이 없는 경우 그 근처에 방수 게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출입구, 물 유입 방지 대책은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제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네 번째 단락을 삭제합니다.
23. 제275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유정이 대수층 부분을 통과하는 우물 벽 구조는 효과적인 방수 콘크리트를 채택해야 합니다. 또는 방수층을 설치하십시오. "
이 기사의 두 번째 문단에 "유정 물 분사량이 시간당 6m3를 초과하는 경우 벽 뒤 그라우팅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라는 문단을 추가합니다. ”
24. 제27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수직 수갱의 기반 구간을 건설할 때 대수층이 많고 대수층이 집중된 구간에는 지반 사전 주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수층이 적거나 산재된 대수층이 있는 구간의 경우 작업면에 사전 그라우팅을 실시하고 단거리 탐사, 단거리 주입, 단거리 굴착을 실시한다. ”
25. 제27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광산에는 충분한 배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광산 물 유입량에 맞는 물 펌프, 배수관, 배전 장비 및 물 사일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지하 광산 배수 장비는 광산 배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 중인 물 펌프 외에도 작동하는 물 펌프와 백업 물 펌프의 용량이 있어야 합니다. 광산의 정상적인 24시간 유입량을 20시간 이내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의 양(충진수 및 기타 물 사용 포함)은 작업용수 용량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지보수용 워터펌프의 용량은 작동용 워터펌프 용량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작동 및 예비 물펌프의 총 용량은 광산으로 유입되는 최대 24시간 물을 20시간 이내에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수관에는 작동 및 백업 수관이 있어야 합니다. 작동하는 배수관의 용량은 작동하는 물 펌프와 협력하여 20일 이내에 광산의 정상적인 24시간 유입수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 및 예비 배수 파이프라인의 총 용량은 작업 및 대기 물 펌프와 협력하여 20시간 이내에 광산으로 유입되는 최대 24시간 물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배전 장비의 용량은 작동, 대기 및 유지 보수 워터 펌프의 용량과 일치해야 하며 모든 워터 펌프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6. 제28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광산의 주 물탱크에는 주 탱크와 보조 탱크가 있어야 하며, 한 물 탱크를 청소하면 다른 물 탱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규 건설, 개조 및 확장된 광산이나 생산 광산의 경우 정상적인 물 유입량이 1000m3/h 미만인 경우 주 물 탱크의 유효 용량은 8시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 유입량이 1000m3/h를 초과하는 광산의 경우 주 물 탱크의 유효 용량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V=2 (Q 3000)
V - 주 물 탱크의 유효 용량, m3;
Q—시간당 광산의 일반적인 물 유입량, m3.
“광산 지역 물탱크의 유효 용량은 4시간 동안 광산 지역으로 유입되는 일반적인 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산 지역에 그레이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탱크 입구. 또한 유입되는 물에 다량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물모래 충전 및 기타 광산을 위해 침전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물탱크의 빈 용량은 항상 전체 용량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2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새로 건설된 광산에서 밝혀진 수문지질학적 조건이 지질 보고서에 보고된 것보다 더 복잡한 경우, 잠재적인 물을 식별하기 위해 보충적인 수문지질학적 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을 적시에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예방조치를 취합니다. 지하수 탐사 및 배수는 특수 시추 장비를 사용하고 전문가와 상근 수자원 탐사 및 배수 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제28조. 제283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수갱을 바닥까지 파낸 후 영구 배수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을 위해 광산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영구 배수 시스템을 완료해야 합니다. 영구 배수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 우물 바닥 부근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임시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영구 배수 시스템을 구성하기 전에 건설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
29. 제284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지하 광산 지역이나 터널에 물이 유입되거나 물이 고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방 및 배수 시스템의 건설 및 설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충분한 배수 능력. ”
30. 제285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광산은 물 채우기 상태를 분석 및 예측하고 물 손상 평가 및 예측을 잘 수행해야 하며 물 탐사 및 방류 작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을 탐사하고 방출하려면 특수 시추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물을 설계하고 건설하려면 전문가와 정규 팀을 사용해야 하며, 가스 및 기타 유해 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중 탐사 및 방출이 완료된 후에는 향후 참고를 위해 수중 탐색 및 방출에 대한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중 탐사 구멍의 배치와 전진 거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석탄(암석)층의 수압, 두께, 경도, 안전대책 등을 고려하여 탐사설계를 진행합니다. 오래된 공극에서 물을 탐색하고 방출하기 위한 최소 전진 수평 굴착 거리는 30m 이상이어야 하며, 지수 케이싱의 길이는 10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기사의 네 번째 단락에 다음과 같은 단락을 추가합니다. “지상 광산의 모든 수문지질학적 조건과 물 충전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하 굴착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탐사는 필요한 경우 굴착 원칙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수행하고 배수 효과를 보장합니다. ”
31. 제286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광업 작업장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하면 즉시 건설을 중단해야 하며 물 탐지선은 전문가와 충분한 인력이 결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타임팀은 물을 탐사하고 방류하기 위해 특수 굴착 장비를 사용하며, 물 피해 위험이 없는지 확인된 후에만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물에 접근할 때 침수되었거나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는 터널, 오래된 빈 공간 또는 인접한 탄광.
“(2) 대수층, 물 전도 단층, 동굴 및 물 전도 침하 기둥에 접근할 때.
“(3) 고립된 석탄 기둥을 열어 물을 방출할 때.
“(4) 강, 호수, 저수지, 저수지, 우물과 연결될 수 있는 단층 골절대에 접근할 때 , 등. .
“(5) 물이 나올 수 있는 시추공에 접근할 때.
“(6) 수문지질학적 상태가 불분명한 지역에 접근할 때.
“(7) 물이 고인 그라우팅 지역에 접근할 때.
“(8) 물 유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지역에 접근하는 경우.”
제32조. 제28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압력이 있는 탄층 지붕 및 바닥의 경우 광산용 작업면, 물 방지 및 제어 설계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채굴 중에 다양한 안전 예방 조치를 수립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물 탐사 및 배수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 굴착 장치, 전문가 및 전문 팀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배수 작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중 탐사를 위한 굴착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강화
“(2) 차선을 청소하고 배수로를 파십시오. 수질탐사 시추공이 도로 저지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물의 양에 적합한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추 현장 또는 인근에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원활한 대피 경로를 확보한다.
“(4) 주수탐사공 위치를 결정할 때 설계에 대한 교정은 측량사에 의해 수행됩니다. 수질 탐사 및 방류 작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추공의 방향, 경사, 깊이 및 수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34. 제28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수압이 0.1MPa 이상이 예상되는 곳에서 물을 탐사할 때에는 케이싱을 미리 압밀하고 게이트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케이싱 입에 설치하여 압력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케이싱의 길이는 수중 탐사 및 방류 설계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탈출 터널을 사전에 굴착하고, 대피 경로 및 기타 안전 조치를 포함한 재난 대피 경로를 수립하고 각 작업자가 이를 이해하고 숙달하도록 하십시오. ”
35. 제290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시추공의 수압이 1.5MPa를 초과하는 경우 배압 및 분출 방지 장치를 사용하여 천공하고 방지 구멍을 뚫어야 한다. .입관 및 석탄(암석)벽의 갑작스런 돌출에 대한 대책. ”
36. 제29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수중 탐사 시추 중에 석탄 암석이 부드럽거나 벗겨지거나 압력이 가해졌거나 시추 구멍의 수압이나 물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부 굴착 등 물 침투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굴착을 중지해야 하며, 굴착 파이프를 빼내서는 안 됩니다. 현장 책임자는 즉시 광산 통제실에 보고하고 모든 인원을 즉시 대피시켜야 합니다. 물의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십시오. ”
37. 제29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오래된 공수를 탐사하고 방류하기 전에 먼저 구 공수역의 공간적 위치, 물 축적량, 수압을 분석하고 확인해야 한다. 물을 탐사하고 방류하려면 특수 굴착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건설은 전문가와 정규 팀이 수행해야 하며 시추공은 라오콩 수역 바닥까지 뚫고 물 방류의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라오공수가 소진될 때까지 수분 방출량과 수압을 확인해야 합니다.
"탐사 및 물 방류 시, 물 탐사 지점 아래 물 피해로 위협받는 지역의 모든 인원은 대피해야 합니다.
"오래된 빈 물 근처에서 시추할 경우 풀타임 가스 검사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또는 광산 구조대가 현장에 근무하여 언제든지 공기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나 기타 유해가스의 농도가 관련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추를 중지하고 전원을 차단하며 인원을 대피시키고 지뢰파견실에 보고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 ”
38. 제29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시추공에서 물을 방출하기 전에 축적된 물의 양을 추정해야 하며, 물의 유속은 광산 배수 용량과 물에 따라 조절되어야 합니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탱크 용량, 물을 방출할 때 시추공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물의 양과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물의 양이 갑자기 변할 경우 즉시 광산 파견실에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
39. 제294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유정과 내리막에 쌓인 물을 제거하고 침수된 우물과 차선을 복원하기 전에 물에 의해 막히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유독하고 유해한 가스가 갑자기 분출됩니다.
“배수 과정에서 배수량, 수위, 관측소 수위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하며, 광산 구조대는 유해 가스가 있는지 수시로 수면의 공기 구성을 확인해야합니다. 적시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 결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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