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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고객 식별 및 운영 방법

고객 식별 시스템,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시스템, 대규모 거래 및 의심 거래 신고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은 자금 세탁 방지 업무의 3대 기본 시스템입니다.

1. 소위 고객 식별 시스템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기업이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설정하거나 거래를 수행할 때 진실되고 유효한 신원 문서 또는 기타 신원 확인 서류를 보관하고 비즈니스 관계 기간 동안 고객의 신원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합니다. 고객식별시스템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16조는 고객 식별에 대한 국제 표준을 활용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관행과 결합하여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17조에는 금융기관이 특정 상황에서 고객 식별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식별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 제18조는 금융기관에 고객 식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고객의 관련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안, 산업 및 상업 행정 및 기타 부서.

2. 대규모 의심 거래 보고 시스템. 불법자본흐름은 일반적으로 거액, 비정상거래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대규모 의심거래에 대해 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은 일정 기준에 도달하고 경제적, 경제적 측면이 명확하지 않은 비정상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목적을 위해 적시에 자금세탁방지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불법 및 범죄 행위를 발견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중 거액거래신고란 금융기관이 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거래를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거래 신고란 금융기관이 특정 자금이 범죄행위의 수익금이거나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거나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필요에 따라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20조는 금융기관이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단일 거래 또는 누적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세탁방지법률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정보센터에서 자금세탁을 적발하고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3.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 보관 시스템.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기록을 보존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법령에 따라 고객 신원정보 및 거래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이 고객 식별 및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기록 및 증거 역할을 하며, 둘째, 고객의 실제 신원을 파악하고 거래 내역을 재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자금 거래 과정 및 의심스러운 거래 발견 셋째,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조사, 기소 및 재판을 위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법 제19조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통규정에 따르면 고객 신원정보 및 고객 거래정보는 거래관계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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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시간: 2021-12-06. 최신 비즈니스 변경 사항은 평안 은행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