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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정기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나요?
은행에 정기적으로 입금하시면 미리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철회할 수는 있지만 흥미를 잃게 됩니다. 정기예금을 인출일 이전에 모두 인출하는 경우 은행은 인출일에 고시된 현행 저축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출금일 현재의 저축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 만기 시 잔액에 대해 원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예치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별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증서'라고도 합니다. 예금할 때 은행과 예금자가 미리 기간과 이자율을 합의하고, 만기 시 원리금을 인출하는 예금입니다. 일부 정기 예금 증서는 예금자가 만기 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지만, 일부 정기 예금 증서는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자가 만기 전에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하기로 선택한 경우 은행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은행.
이자는 만기 중 적기 출금을 위해 예금 증서 개설일의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 인출의 경우 인출일의 현행 적금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체 인출의 경우, 인출일 현재 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체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계산됩니다. 정기예금증명서를 가지고 소액담보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료되지 않은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가 사전 출금할 경우 예금증명서와 예금자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예금자가 예금자를 대신하여 출금할 경우 출금자도 본인의 신분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출금이율에 따라 적용되며, 당일 공고된 저축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며, 출금자는 지급명세서에도 출금자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예금자는 필요에 따라 만료되지 않은 적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으며, 조기 인출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인출 시 공지된 현행 저축 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유보분은 원입금액에 따라 정산됩니다. 원입금일과 원이자율은 대금 만기 및 출금 시 정산됩니다. 부분조기인출은 일시불출금의 경우 예금증명서당 1회만 가능합니다. 부분조기인출이 처리된 경우, 저축기관은 납부입금전표 및 신규 개설입금전표 모두에 "부분조기인출"이라고 표시합니다. 유지된 부분. (2011년 3월 1일 이후 CCB 일시금 입금은 입금 전, 후 입금 여부에 관계없이 횟수 제한 없이 부분 인출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한 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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