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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행정처벌법 제44조

공안처벌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성추행하거나 고의로 신체를 노출한 자로서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에 처한다.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14세 미만인 사람 또는 기타 심각한 상황을 성추행한 사람은 5일 이상 10일 이상 구금됩니다. 단, 15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다른 수단으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

p>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

3. 형사 기소 또는 치안 관리 처벌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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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

요컨대, 문화, 체육 등 대규모 대중활동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진행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활동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주최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호텔, 음식점, 극장, 유흥시설, 운동장, 전시장, 기타 공공활동 장소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그 장소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 물질을 제조, 구매, 판매, 저장, 운송, 우편 발송, 휴대, 사용, 제공, 처리한 자는 100만원 이상의 구류에 처한다. 10일 이상 15일 이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범죄자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4조

타인에 대한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폭행* 고의로 공공장소에 신체를 노출한 경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지적 장애자, 정신 질환자, 14세 미만의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기타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기간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