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임금개편 최신뉴스: 공무원 정년 및 급여 산정 방법

임금개편 최신뉴스: 공무원 정년 및 급여 산정 방법

'국가공무원 임시규정'에 규정된 퇴직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2) ) 일할 능력을 잃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과거 간부 퇴직 조건을 따르지만, 근무연한 제한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공무원의 희망퇴직 조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퇴직을 신청하고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남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하며 2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여자는 3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희망퇴직 방식을 확립한 것이며, 이는 국가 공무원 퇴직제도의 새로운 특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직 법정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장기근속 국가공무원 중 일부가 희망에 따라 조기퇴직할 수 있게 됐다.

퇴직급여 계산방법

공무원 퇴직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퇴직소득 = (퇴직 전 급여 + 직위수당) × X% + 각종 지역퇴직급여 + 주택보조금 .

%에 대한 충당금은

복무기간이 20~30년인 경우 지급액의 80%로 계산됩니다.

복무기간이 20~30년인 경우 10~20년은 70%로 산정

10년 미만 근속자는 50%를 지급

그 중 퇴직 전 급여는 크게 기본연봉, 연공연봉, 직급연봉, 직급연봉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