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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규정한 경작지에 대한 레드라인은
우리나라는 18억 에이커의 경작지에 대해 한계선을 그었습니다.
경작지 레드라인을 간단히 이해하면, 경작지의 면적에 대한 최소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는 하한의 의미를 지닌 숫자로 나누어진다. 국가 경작지 레드 라인과 지방 경작지 레드 라인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작지 18억 에이커라는 한계선을 설정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작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한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한 대중의 식량 문제를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작지의 레드라인을 지켜 수량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국가의 '농지보호기본조례'를 철저히 실시하며 경작지의 수량, 질, 생태의 '삼위일체' 보호와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일련의 대책을 통해 영구적인 기본농지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경작지의 '비농업화'를 단호히 막아야 하며, 경작지의 '비식용화'를 막아야 하며, 경작지를 불법 점유하고 조림을 위한 자연법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호수 굴착, 조경, 기준 이상의 녹지 통로 건설 등 비농업 활동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경작지를 임야, 정원지로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농촌 집단경제 조직, 농민, 신규 농업 사업체가 곡물 경제, 곡물 경제 사료 공급 및 기타 복합 재배 모델을 개발하여 경작지 이용률을 향상하도록 지도하고 유휴 및 버려진 영구 기본 농지를 금지합니다. 수준 높은 농지 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중앙 및 도, 시, 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고, 수준 높은 농지 건설을 위한 특별채 발행을 촉진하고, 새로 추가된 경작지 건설을 지방정부가 활용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농지 건설에 토지를 점유와 보상의 균형으로 지방 내 경작지 지표를 보완하도록 조정합니다. 수익금은 주로 높은 수준의 농지 건설에 사용됩니다.
토지 수용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토지 수용 보상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토지 수용 제도를 더욱 개혁하고 토지 수용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할 명확한 요구가 있다.
먼저 공공복지 및 상업용 건축용 토지를 엄격히 정의한다
토지 취득 범위를 점차 축소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공공복지 및 상업용 건설 토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양의 상업 및 상업용 토지도 공공 복지 토지 취득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토지 취득 범위가 너무 넓고 효과적인 제약이 부족합니다.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향후 토지취득 범위는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도시건설용지 범위 외, 비공공복지사업 건설 승인을 받아 농어촌집적지를 점유하는 경우, 농업인은 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생활보장도 보장된다. 혜택. '공익'을 명확히 규정해 토지취득의무 범위를 줄이는 것은 향후 토지취득제도 개혁의 중요한 방향이다.
둘째, 토지취득보상제도를 개선한다
토지취득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토지 취득 보상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농촌 집단 토지는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며 농촌 집단 조직과 농민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액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땅에 같은 가격이 원칙이다." 계획에 따라 결정된 동일한 면적 내에서 농민은 통일된 기준에 따라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를 소유한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수용 보상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판결 메커니즘을 점차적으로 구축 및 개선하며 토지 수용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참여하며 감독하고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용된 농부들.
셋째, 정착 경로 확대
무토지 농민의 고용, 주거,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반적으로 토지가 없는 농민에 대한 사회 보장 범위는 좁고 보장 수준도 낮습니다. '결정'에서는 토지수용 농민의 고용, 주거,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해 토지수용 농민의 기본생활이 장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채널을 통해 토지실종농가의 고용을 촉진하고, 토지실실농업인에 대한 취업교육을 강화하며, 자영업자와 자영업용 토지에 대한 대출, 조세, 부지 등의 우대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잃어버린 농부.
농지보상에는 토지보상비, 인력정착비, 토지부착비, 어린작물비 등이 포함된다.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재정착지원금은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재정착지원금의 최대치는 평균치를 초과할 수 없다.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은 생산 가치의 15배입니다.
토지보상비와 인력정착비의 합계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숲속의 나무, 과수, 기타 지상 물체는 나무의 나이, 결실기인지 여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채소밭과 온실은 연간 생산량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온실은 지상 토지의 건설 대체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특정 요구 사항은 현지 상품 가격과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수용 및 철거 통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책은 장소마다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조: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무이다. 경작지를 보호하는 기본 국가 정책.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 개발하고 불법적인 토지 점유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조: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이용을 규정하며 토지를 농경지, 건설용지, 유휴지로 구분한다.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
전항의 농지란 경작지, 산림지, 초원, 농지수 이용지, 사육수면 건설지 등을 포함하여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에는 도시 및 농촌 주거 및 공공 시설용 토지, 산업 및 광산용 토지, 교통 및 수자원 보호 시설용 토지, 관광용 토지, 군사 시설용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농경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 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전체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토지를 엄격히 사용해야 한다.
제35조: 법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를 구획한 후에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그 토지를 점유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호, 군사시설 등 핵심 건설사업의 입지 선정에 있어서 영구 기초농지를 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농지의 전용이나 토지 수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제37조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황무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며, 나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무단으로 가마나 무덤을 짓기 위해 경작지를 점유하거나, 집을 짓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장, 채굴하거나 경작지에서 흙을 채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업 및 과일 산업 발전을 위해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하고 양식업을 위한 연못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급 토지이용 종합계획 및 향(읍)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무단으로 조정하여 영구 기본 농지 농지 전용 또는 토지 수용 승인을 회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