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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자 건강검진 요건 전문
"헌혈자 건강 검진 요구 사항" 2012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국가 표준 및 국가 표준 GB18467-2011이 GB18467-2001 헌혈자 건강 검진 요구 사항을 대체합니다. 전혈 및 구성 요소 기증자 선택 요구 사항2011-12-30 2012-07년 출시 - 01 중화인민공화국 시행과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가 발행한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목차 서문 II1 범위 12 인용 규범 문서 13 용어 및 정의 14 일반 원칙 15 헌혈자 사전 동의 16 혈액 기증자 건강 상담 37 헌혈자 일반 검진 58 헌혈 전 혈액 검사 59 헌혈량 및 헌혈 간격 510 헌혈 후 혈액 검사 6 부록 A(참고용 부록) 헌혈자 사전 동의서 및 건강 상태 상담 양식 7 부록 B(참고용) 부록) 헌혈 전 검사 및 채혈기록부 11 본 기준 서문 4장, 5장, 9장, 10장, 8.2조 및 8.3조는 필수사항이며 나머지는 권장사항이다. 이 표준은 GB/T1.1-2009에 제공된 규칙에 따라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GB18467-2001 "헌혈자 건강 검진 요구 사항"을 대체합니다. GB18467-2001과 비교하여 주요 기술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구조를 조정하고 내용, 참고 문서, 헌혈자 동의서를 추가하고 원본을 삭제합니다. 부록 C - 규범적 기술 조항의 장 구조를 조정하고, 백신 접종 후 헌혈에 관한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백신 생산 과정에 따라 분류 및 관리합니다. 헌혈량 및 헌혈 간격, 헌혈 혈액 검사 요건 외에 헌혈자의 사전 동의가 추가되었습니다. - 헌혈자의 생활 경험 및 여행 경험에 대한 건강 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련 검사방법, 검출지표 등 - 헌혈 연령 및 헌혈량 조정, 혈색소 기준, 혈소판 성분채집 기준, 헌혈 간격 등 - 안질환, 동성애, 예방접종 후 헌혈 관련 규정 개정 - 부록 A 헌혈자 동의서 및 건강 상담 양식 관련 내용을 수정합니다. - 부록 B 헌혈 전 혈액 검사 및 헌혈 기록을 수정합니다. 이 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가 제안하고 관리합니다. 본 표준의 주요 작성 단위는 베이징 적십자혈액센터이다. 이 표준의 주요 초안 작성자: Gao Dongying, Liu Jiang, Dai Suna, Guo Jin, Zhou Qian, Chen Xiao, Liu Zhiyong, Jiang Feng, Zhao Dongyan, Zhuang Guangyan. 이 표준으로 대체된 이전 버전의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GB18467-2001. 헌혈자 건강검진 요구사항 1 범위 이 표준은 일반 혈액원에서 헌혈자 건강검진에 대한 항목 및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일반혈액원에서 헌혈자의 건강검진에 적용된다. 이 표준은 조혈모세포 기증, 자가 혈액 저장 및 치료용 성분채집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규범적 참고문헌 다음 문서는 이 문서를 적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날짜가 있는 참조의 경우 날짜가 있는 버전만 이 문서에 적용됩니다. 날짜가 없는 참조 문서의 경우 최신 버전(모든 수정 사항 포함)이 이 문서에 적용됩니다. GB18469 전혈 및 혈액 성분에 대한 품질 요구 사항 3 용어 및 정의 GB18469에 정의된 용어 및 정의와 다음 용어 및 정의가 본 문서에 적용됩니다. 3.1 정기적인 무보수 자발적 헌혈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3회 헌혈했으며 최소 1회 헌혈했습니다. 3.2 기증 후 예상 혈소판수는 기증자의 체내에 남아 있는 채취 후 혈소판 수의 관리 하한치로서 혈소판 수집 계획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4 일반 원칙 4.1 혈액을 채취하기 전에 헌혈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건강 상담, 일반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면 기록은 부록 A 및 부록 B를 참조하십시오. 4.2 헌혈자의 일반검진 및 헌혈 전 혈액검사는 혈액검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유효기간은 14일이다. 4.3 기증 전 건강검진 결과는 기증자의 헌혈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만 활용되며 기증자의 건강 상태나 질병 진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4 건강검진 결과 헌혈에 적합하지 않은 헌혈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5 헌혈자의 사전 동의 5.1 고지 의무 혈액국 직원은 헌혈 전에 서면으로 헌혈자에게 알리고 헌혈자의 서명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2 정보 내용 5.2.1 헌혈 동기 자발적 헌혈은 이타주의를 동기로 하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사를 위해 헌혈하지 마세요. 주에서는 무료 AIDS 상담 및 HIV 항체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문의하세요(연락처는 전국 공중보건 핫라인 123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2 안전한 헌혈자의 중요성 안전하지 않은 혈액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정맥주사용 약물중독 병력이 있는 사람,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월경전염병(에이즈, C형 간염, B형 간염, 매독 등)의 위험이 있는 사람 등 고위험 행동을 하는 헌혈자는 헌혈을 해서는 안 됩니다. 헌혈하세요. 5.2.3 고의로 헌혈하는 고위험 행위자의 책임 감염성 혈액을 기증하는 헌혈자는 수혈자에게 위험을 가져올 것이며 수혈자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에이즈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제38조, 62조에 따라 고의로 헌혈하는 고위험 헌혈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전염병을 유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2.4 헌혈 실명제 '혈액원 관리대책'에 따라 헌혈자는 헌혈 전 반드시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혈액원에서 확인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헌혈하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5.2.5 헌혈 후 헌혈자의 보고 헌혈된 혈액이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헌혈자는 가능한 한 빨리 혈액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혈액은행은 연락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5.2.6 헌혈 반응 대부분의 경우 헌혈은 안전하지만 간혹 현기증, 식은땀, 천자 부위의 멍, 혈종, 통증 등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더 심각한 혈액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실신과 같은 기증 반응. 의료진은 헌혈 반응을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헌혈자는 헌혈 전후에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헌혈 반응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5.2.7 건강 상담 및 검사 "중화인민공화국 헌혈법" 규정에 따라 헌혈자는 건강 상담 및 종합 검진을 받아야 하며, 헌혈자는 건강 상태 상담 양식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로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은 기증된 혈액이 수혈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5.2.8 혈액 검사 혈액국은 헌혈자의 혈액 매개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 국가 규정을 준수합니다. 검사를 통과한 혈액은 임상용으로 사용되며, 부적격 혈액은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기증된 혈액이 국가 혈액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을 나타낼 뿐이며 감염이나 질병 진단의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5.2.9 전염병 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검사소에서는 HIV 감염 검사 양성 결과와 개인 정보를 지역 질병통제센터에 보고합니다. 및 예방. 5.3 헌혈자의 사전 동의 혈액 기증자는 사전 동의에 대한 정보를 주의 깊게 읽고 사전 동의를 표현하기 위해 서명해야 합니다. 6 헌혈자 건강 상담 6.1 헌혈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헌혈할 수 없습니다. 6.1.1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폐기종, 폐부전 등 호흡기 질환 환자. 6.1.2 각종 심장질환, 고혈압, 저혈압, 사지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정맥염 등 순환계 질환이 있는 환자 6.1.3 만성위장염, 치료 후 활동성 또는 재발성 위십이지장궤양, 만성췌장염, 비특이성 궤양성대장염 등 소화기질환 환자 6.1.4 급성 및 만성 사구체신염, 만성 신우신염, 신증후군, 만성 요로 감염, 급성 및 만성 신부전증과 같은 비뇨기계 질환이 있는 환자. 6.1.5 빈혈(철결핍성 빈혈, 거대적아구성 빈혈의 완치자는 제외), 진성적혈구증가증, 무과립구증, 백혈병, 림프종, 각종 출혈 및 응고질환 등 혈액계 질환이 있는 환자. 6.1.6 뇌하수체 및 부신 질환, 갑상선 기능 질환, 당뇨병, 말단 비대증, 요붕증 등 내분비계 질환 및 대사 장애가 있는 환자. 6.1.7 전신홍반루푸스, 피부근염, 피부경화증, 류마티스관절염, 타카야수동맥염 등 면역체계 질환이 있는 환자 6.1.8 만성 피부 질환, 특히 백선, 전신 습진 및 전신 건선과 같은 감염성, 알레르기성 및 염증성 전신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 6.1.9 빈번한 두드러기, 기관지 천식, 약물 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 질환 및 재발성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단순 두드러기가 급성으로 발병하는 동안 혈액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6.1.10 뇌혈관질환, 뇌염, 뇌외상 후유증, 간질 등의 신경질환이 있는 환자 및 경련 또는 반복실신의 병력이 있는 환자. 6.1.11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히스테리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6.1.12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 및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의해 감염될 수 있는 조직 또는 조직 파생물(예: 경막, 각막, 인간 뇌하수체 성장 호르몬 등)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콥 병원체. 6.1.13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악성 종양 및 양성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 6.1.14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 감염자 등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AIDS, AIDS) 환자 및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사람. 매독 환자, 트레포네마 팔리듐 감염, 임질, 생식기 사마귀 등 나병 및 성병 환자 및 감염자. 6.1.15 폐결핵, 신장결핵, 림프절결핵, 골결핵 등 각종 결핵 환자 6.1.16 주혈흡충증, 필라리아증, 십이지장충, 폐흡충증, 낭미충증, 간흡충, 칼라자르, 케샨병, 카신-베크병 등과 같은 기생충 및 풍토병이 있는 환자. 6.1.17 방사선 질환, 진폐증, 규폐증, 유해 가스 및 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 및 만성 중독 등 특정 직업병 환자 6.1.18 부신피질 호르몬, 면역억제제, 진정제, 수면제,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환자, 과거 또는 현재의 약물 의존성, 알코올 의존성 또는 흡연, 복용을 포함한 약물 남용 환자와 같은 특정 약물 사용자. 정맥 주사, 근육 주사, 피하 주사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스테로이드, 호르몬, 진정제 또는 마취제를 사용합니다. 6.1.19 약물 남용 병력이 있는 사람,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 여러 성 파트너가 있는 사람 등 월경혈매개질환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 6.1.20 동종 조직 및 장기 이식 수혜자: 장기, 피부, 각막, 골수, 뼈, 경막 이식 등 조직 및 장기 이식 수혜자를 포함하여 동종 이식을 받은 환자. 6.1.21 위, 신장, 비장, 폐 등 중요한 내장기관을 절제한 자. 6.1.22 수혈 관련 전염병을 수혈자에게 유발한 헌혈자. 6.1.23 기타 의료진이 헌혈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6.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헌혈자는 일시적으로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6.2.1 구강 관리(치아 세척 등 포함) 후 3일 이내, 발치 또는 기타 간단한 수술 후 6개월 이내, 탈장 복구 및 편도선 수술 수술 회복 후 3개월 미만, 대수술 회복 후 6개월 미만. 6.2.2 양성 종양: 부인과 양성 종양 및 수술 치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양성 체표 종양. 6.2.3 여성의 월경기간과 그 전후 3일, 임신기간과 낙태 후 기간은 6개월 이내, 출산 및 수유기간은 1년 이내이다. 6.2.4 활동성 또는 진행성 안질환으로 회복된 지 1주일 미만인 자, 눈 수술 후 회복된 지 3개월 미만인 자. 6.2.5 상기도 감염에서 회복된 지 1주일 미만인 자, 폐렴에서 회복된 지 3개월 미만인 자 6.2.6 급성 위장염에서 1주일 이내에 회복된 자. 6.2.7 급성 요로감염에서 회복된 지 1개월 미만인 사람, 급성 신우신염에서 회복된 지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요로결석 발병기에 해당한다. 6.2.8 상처가 치유되었거나 감염이 치유된 지 1주일 미만이고, 피부 국소 염증이 치유된 지 1주일 미만이고, 피부 전신 염증이 치유된 지 2주 미만입니다. 6.2.9 혈액, 조직액에 오염된 장비로 상처를 입히거나 상처를 오염시킨 자, 수술 후 1년 이내에 문신을 한 자. 6.2.10 감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한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질병의 최대 잠복기는 접촉일로부터 질병의 최대 잠복기까지로 한다. A형 간염은 치료된 지 1년 미만, 이질은 치료된 지 반년 미만, 장티푸스는 치료된 지 1년 미만, 브루셀라증은 치료된 지 2년 미만입니다. 말라리아 풍토지역을 여행한 지 1년 이내, 말라리아에서 3년 이내에 회복된 자, 임상적 톡소플라스마증에서 6개월 이내에 회복된 자, Q열이 2년 이내에 완치된 자. 6.2.11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거나 손상시키는 경구 약물(예: 아스피린 또는 아스피린 유사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약물 중단 후 5일 이내에 혈소판 성분채집술이나 혈소판 준비 성분을 위한 전혈을 기증할 수 없습니다. 6.2.12 1년 이내 전혈 및 혈액성분 수혈. 6.2.13 기생충 질환: 회충증 및 요충 감염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자. 6.2.14 급성 류마티스열: 회복 후 2년 미만. 6.2.15 성교 : 월경혈액매개질환 고위험군과 성교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6.2.16 여행 이력: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정한 전염병 유행 지역을 검역하거나 감시하는 전염병 지역을 여행했으며, 입국 시간이 질병의 최대 잠복기를 초과하지 않은 자.
6.3 예방접종 또는 생물학적제제 치료 후 헌혈에 관한 규정 6.3.1 노출 이력이 없는 예방접종 6.3.1.1 불활화백신, 재조합 DNA백신, 톡소이드 주사를 접종한 자 중 증상이나 이상반응이 없으면 백신 접종 시까지 유예 24 장티푸스 백신, 동결건조 일본뇌염 비활성화 백신, 흡착 디프테리아-파상풍 백일해 혼합백신, A형 간염 비활성화 백신, 재조합 B형 간염 백신, 인플루엔자 전체 바이러스 비활성화 백신 등을 포함한 시간 이후에 헌혈하십시오. 6.3.1.2 약독화 생백신을 접종하는 자의 경우 홍역, 볼거리, 소아마비 등 생백신을 마지막 접종하거나 풍진 생백신, 인간광견병 백신, 약독화 일본뇌염 등 생백신을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되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후 4주 후에 헌혈하십시오. 6.3.2 노출 이력이 있고 동물에게 물린 적이 있고 광견병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마지막 예방접종 후 1년이 지나면 헌혈할 수 있습니다. 6.3.3 생물학적 제제 치료를 받는 자, 항독소 및 면역혈청 주사를 맞는 자 : 파상풍 항독소, 항광견병 혈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주사 후 4주 후에 헌혈할 수 있다. B형 간염 인체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은 사람은 1년 후에 헌혈할 수 있습니다. 7 헌혈자 일반 검사 7.1.1 연령: 국가에서는 과거 헌혈에 반응이 없고 건강검진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헌혈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할 경우 헌혈 연령을 18~55세로 옹호합니다. 다시 헌혈하려면 연령을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7.1.2 체중: 남성 ≥50kg, 여성 ≥45kg. 7.1.3 혈압: 12.0Kpa(90mmHg) ≤ 수축기 혈압 < 18.7Kpa(140mmHg) 8.0Kpa(60mmHg) ≤ 이완기 혈압 < 12.0Kpa(90mmHg) 맥압차: ≥ 30mmHg/4.0Kpa. 7.1.4 맥박: 지구력이 높은 운동선수의 경우 분당 60회 ~ 분당 100회, 리듬이 규칙적인 운동선수의 경우 분당 50회 이상입니다. 7.1.5 체온: 정상. 7.1.6 일반적인 건강 상태: a) 피부와 공막에 황달이 없습니다. 피부에 상처감염이나 넓은 부위의 피부질환은 없었다. b) 사지에 중증 이상의 장애가 없고, 심각한 기능 장애가 없으며, 관절에 발적이나 부기가 없습니다. c) 양팔의 정맥 천자 부위에 피부 손상이 없습니다. 정맥 주사 약물의 흔적은 없습니다. 8 헌혈 전 혈액 검사 8.1 혈액형 검사: ABO 혈액형(양성형). 8.2 헤모글로빈(Hb) 측정: 남성 ≥120g/L, 여성 ≥115g/L. 황산구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남성 ≥ 1.0520, 여성 ≥ 1.0510 8.3 혈소판 성분채집술 기증자: 8.2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다음도 충족해야 합니다. a) 적혈구 용적률(HCT): ≥ 0.36 b) 수집 전 혈소판 수(PLT) ) ): ≥150×109/L 및 <450×109/Lc) 수확 후 예측 혈소판 수(PLT): ≥100×109/L. 9 헌혈량 및 헌혈 간격 9.1 헌혈량 9.1.1 전혈 헌혈자는 1회당 400ml, 300ml, 200ml의 전혈을 헌혈할 수 있습니다. 9.1.2 혈소판 성분채집술 기증자: 매번 1~2 치료 단위 또는 1 치료 단위와 혈장 200ml 이하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집된 혈소판과 혈장의 총량은 10L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 1: 상기 헌혈 금액에는 혈액 검사를 위해 보관된 혈액 샘플의 양과 유지액 또는 항응고제의 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9.2 헌혈 간격 9.2.1 전혈 헌혈 간격: 6개월 이상. 9.2.2 혈소판 성분채집술과 헌혈 사이의 간격: 2주 이상, 연간 24회 이하. 특별한 매칭 요구 사항과 의사의 승인으로 인해 최소 간격은 1주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9.2.3 혈소판 성분채집술과 전혈 기증 사이의 간격: 4주 이상. 9.2.4 전혈 기증과 혈소판 성분채집 기증 사이의 간격: 3개월 이상. 10 헌혈 후 혈액 검사 10.1 혈액형 검사: ABO 및 RhD 혈액형이 올바르게 결정됩니다. 10.2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라제(ALT): 관련 요건을 충족합니다. 10.3 B형 간염 바이러스(HBV) 검사: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10.4 C형 간염 바이러스(HCV) 검사: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10.4 HIV 테스트: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10.5 매독 테스트: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Part 1 헌혈 전 알아야 할 사항 1. 안전한 혈액은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혈액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혈액은 이타주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방식을 갖고 있는 기증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위험 행동을 하는 사람(정맥주사 약물 중독 병력,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에이즈 또는 성병 등)은 헌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로 헌혈하여 고위험 행위를 하고 전염병 확산 및 전염병을 야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및 AIDS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 62조에 해당하는 민사 책임이 적용됩니다. 2. 검사를 위해 헌혈하지 마세요. 주에서는 무료 AIDS 상담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 질병통제센터에 문의하세요(연락처는 전국 공중보건 핫라인 1232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건강상태 및 헌혈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강상태 상담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양식에 기재된 질문이 귀하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불편함을 주신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혈액원 관리대책'에는 헌혈자는 헌혈 전 반드시 실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혈액원에서 확인 및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기증된 혈액이 안전상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XXXXXXXX). 6. 헌혈 과정은 안전합니다. 혈액 채취는 기증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회용 멸균 소모품을 사용합니다. 간혹 멍이 들거나, 천자 부위의 출혈이나 통증, 헌혈 후 현기증 등의 불편함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경미하거나 일시적입니다. 헌혈 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모든 헌혈자께서는 헌혈 전후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7. 혈액검사소는 혈액 검사에 대한 국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임상용으로 적격 혈액을 사용합니다. 부적격 혈액은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혈액 검사 결과는 귀하가 기증한 혈액이 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며 감염이나 질병 진단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8.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혈액병원에서는 HIV 등 각종 검사의 양성결과와 개인정보를 관할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관련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의 헌혈 연령 및 헌혈 간격에 대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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