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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호주 원산지 증명서의 약어

중국-호주 원산지 증명서의 약어: CHAFTA COO.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다. 2015년 12월 20일부터 중국-호주 자유 무역 협정의 관련 규정 및 국내 법률에 따라 신청자는 현지 출입국 검사 및 검역 기관 CIQ, 중국 국제 무역 촉진위원회 CCPIT 및 중국-호주 자유 무역 협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 상품은 중국-호주 자유 무역 협정의 규정에 따라 호주에서 특혜 관세 대우를 받습니다. 1열: 중국 또는 호주 수출업체의 법적으로 등록된 자세한 이름과 주소를 표시합니다.

2열: 제조업체의 법적으로 등록된 전체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를 표시합니다(알고 있는 경우). 인증서에 둘 이상의 제조업체의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른 제조업체의 자세한 이름과 주소(국가 포함)가 나열되어야 합니다.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자신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주관 부서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중호 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절차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대외 무역 권리를 누리는 기업. .

2. 공급 자재 가공, 공급 샘플 가공, 공급 부품 조립 및 보상 거래에 종사하는 기업.

3.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자는 사업 허가증, 관할 부서에서 승인한 대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운영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 도난 자료를 가지고 현지 비자 기관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수출 상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