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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 전문은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법 비교를 간략하게 분석한 것이다.
저자: 익명
관련 조항 대만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참고문헌은 중국 본토의 참고문헌보다 더 명확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114조에 다음과 같이 원칙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사건에서는 소송절차의 구체적인 단계별로 민사소송법의 어떤 조항을 참조할 수 있는지가 매우 불확실하다. 본토의 민사소송법은 실제로 행정소송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인용된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행정소송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 대만의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의 각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어떤 민사소송법 조항을 인용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 운영이 용이하고 이러한 조항이 행정소송법의 필수 부분이 되었습니다.
3. 본토와 대만 지역의 행정소송제도 및 행정소송법 구조의 차이
1. 본토와 대만 지역의 행정소송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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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소송에는 단일 시스템과 이중 시스템이라고도 알려진 두 가지 일반적인 행정 소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단일체제는 편입주의라고도 하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민법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대표하는 이중체제는 분리주의라고도 한다. 대만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형적인 분리주의 제도이다. 행정소송 사건은 고등행정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이 관할한다. 행정법원은 다른 일반법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단, 행정법원과 일반법원이 모두 '사법원'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행정소송도 기존 1급 1심에서 2급 2심으로 변경됐다. 이는 시대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 국민당 정권이 본토에 자리잡았을 때 행정 사건의 수는 매우 적었습니다. 1933년부터 1947년까지 15년 동안 행정원은 연간 평균 48건, 가장 적은 건수는 2건, 최대 82건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당 정부가 대만에 온 이후에는 1급 중앙행정법원만으로도 충분하다. 기존의 행정소송제도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1차 1심 제도가 드러난 것은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다. 자료는 『행정구제 및 행정법(1)』 페이지에서 인용했다. 313)은 또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대만의 행정법학자들의 왕성한 육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제도는 합병제도, 즉 단일제도에 속한다. 행정사건과 일반사건 모두 일반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더욱 특이한 점은 일반 법원에 행정사건의 재판을 전담하는 행정재판소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 본토의 일부 학자들은 독립행정법원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지만[1]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국 본토에는 4급 일반 법원이 있고, 최종 판결은 2급이므로 관할권 문제가 있음(대만 행정법원은 2급이 있고, 1심은 고등행정법원이 관할함) , 따라서 수준 관할권 문제는 없습니다).
대만 행정법원은 사법원에 속해 있으며, 사법원의 재판관이 헌법 위반 사항을 심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52조는 최고행정법원이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사건을 수리할 때 해당 법률을 확신한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지를 명하고 대법원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본토 판사는 헌법 위반 사항을 심사할 권한이 없으며, 제53조는 행정법규가 서로 충돌할 경우 국무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 조항을 중국 본토의 행정절차법에서 가장 모순되는 조항으로 간주합니다.
2.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법 구조에 차이가 있다
본토 행정소송법과 본토 민사소송법의 구조가 유사하고 나누어진다. 일반원칙, 사건범위, 관할권, 소송참가자, 증거, 공소 및 수리, 재판 및 판결, 집행, 불법행위책임, 대외행정소송, 부칙 등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만 행정소송법은 일반 원칙, 고등행정법원의 1심 절차, 항소 절차, 항의 절차, 재심 절차, 재심, 보전 절차, 집행 절차, 보충 조항**으로 구분됩니다. * 계획 9판.
대만의 행정소송법 체계는 다양한 수준과 성격의 재판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는 사건의 범위, 관할권, 당사자, 송달, 당사자의 변론, 기간, 소송파일, 소송비용 등 구체적인 소송절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조작하기 쉽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양 당사자의 행정절차법에는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본토행정소송법의 독특한 내용에는 불법행위 배상 책임, 외국 관련 행정소송, 일반 조항 중 행정사건 재판에서 따라야 할 원칙이 포함됩니다. 대만 행정소송법의 독특한 특징은 일반 1심 소송 절차, 1심 약식 소송 절차, 항의 절차, 재심 등의 해결입니다.
본토행정소송법에도 총칙이 있지만 그 내용은 제1심, 제2심에 속하지 않는 모든 규범을 포함하는 대만 행정소송법의 총칙과는 다르다. , 재심 및 기타 절차.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총칙은 실제로 행정소송의 목적, 사건수리범위, 행정소송 원칙의 세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토행정소송법 총칙은 본질적으로 법의 프로그램이며, 양 당사자의 총칙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본토와 대만 지역의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의 차이
중국 본토와 대만 지역의 행정소송법은 모두 입법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일반 조항 제1조. 본토 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행정 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도록 보장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직권 행사를 보호 및 감독합니다. 행정기관으로서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입법자들은 행정절차법에 권력통제의 뚜렷한 색깔을 부여했다. 이는 본토 행정법의 주류적 사고와도 일치한다. 즉 권력통제론과 균형이론 모두 행정절차법의 주요 기능이 행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법의 공포는 중국 행정법은 물론 법학 전반의 발전에서 중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는 데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대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행정권의 적법한 행사를 보장하며, 사법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히려 행정소송법의 역할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어 행정권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기능 강화'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를 총칙에 포함시키는 것은 대만의 행정소송법이 사법적 운용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요컨대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법 입법 목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어 향후 조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 범위 차이
1. 행정소송 범위 결정 방식의 차이
대만 행정 소송법 사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결정됩니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의 분쟁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두 가지 특별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즉 제9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은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 및 소환에 관한 분쟁은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것 역시 공법상의 분쟁임).
본토행정소송법이 인정하는 사건의 범위는 법 제2조의 총칙을 먼저 정한 뒤 법 제11조에 열거하는 복합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용을 먼저 기재한 후 법률에 따라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법률 제12조에 구체적인 제외목록을 작성합니다.
2. 인정되는 사건의 범위가 다릅니다
본토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직원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이어야 하며, 추상적인 행정행위는 사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둘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서도 '적법한 권리와 이익'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국한되며, 정치적 권리와 교육권은 사실상 배제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립학교, 공립병원 등 행정기관이 아닌 공법인이 직권을 행사하여 공민, 법인, 기타 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매우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반대는 허용됩니다.
특히 특이한 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본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만 행정소송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의 권리 및 법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행정 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으로. 제25조: 공익 목적을 가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이해 관계를 가진 사원 과반수가 소송 집행을 승인한 경우 (중국 본토에서는 이 경우 법인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의 대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 이익 보호 범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며 점차적으로 일부 반성적 이익과 사실적 이익을 소송 이익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이익은 행정 소송 이익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물론 사회의 공동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침해를 당한 개인이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공익단체를 소송주체로 인정하고, 공익단체가 그 구성원 또는 사회 내 보다 폭넓은 추상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중요한 돌파구이며 행정 기관의 법적 권한 행사를 더 잘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에서 적격한 원고 조건은 너무 가혹하다. Wade가 지적했듯이: 원고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행정법의 건전한 발전에 해롭습니다. 중국 본토 행정소송에서 적격한 원고 조건을 낮추어 사람들이 소송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중국 본토에서 수탁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수탁된 권한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적격 피고인의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은 원행정기관을 피고로 하고, 수탁기관 또는 개인을 제3자로 한다.
대만에서는 공권행사를 위탁받은 개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사항에 관한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 위탁기관이 피고인 본토와 달리 위탁받은 단체 또는 개인이 피고가 된다. .
3. 소송대리인 자격의 차이
대만의 행정소송법에서는 변호사 외에 소송대리인 자격을 취득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지위에 따라 소송은 대리인이 됩니다. 당사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토행정소송법은 변호사, 사회단체, 소송을 제기하는 공민의 가까운 친족, 그 단위에서 추천한 사람, 기타 인민법원이 승인한 공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선택할 수 있는 소송 변호사의 범위는 대만보다 훨씬 넓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행정 소송에서 다른 소송 대리인보다 우월한 특정 권리가 부여됩니다.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시민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상기 권리를 행사하려면 인민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며 국가기밀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만의 행정소송법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서 다른 소송대리인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4. 당사자의 소송권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만의 행정소송법은 본토보다 당사자에게 더 많은 소송권을 부여하며, 당사자의 소송권이 동등할 뿐만 아니라 , 그러나 거의 상호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피고가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권도 피고와 협의하여 행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을 중지하는 등의 합의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법은 강력한 권력 통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원고의 소송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 주체의 소송 권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중에는 증거를 스스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토 행정소송법의 입법철학은 대만의 현행 행정소송법의 입법철학보다 여전히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 중국 본토와 대만 행정소송법의 예비절차 차이점
중국 본토 행정소송법의 행정소송 예비절차에 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자유 선택이 채택됩니다. 방법은 주로 먼저 시행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정사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지는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만 행정소송법의 행정소송 예비절차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게 행정소송을 취소소송, 지급소송, 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기각되기 위한 모든 소송은 우선 항소절차, 즉 재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인소송에서는 청원에 대한 선결권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청원에 대한 선결요건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급소송은 확인 또는 취소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만 행정소송의 기본원칙은 항소우선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대만의 행정법이 본토 법체계의 행정구제제도 전통에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현재 선제적 절차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선제적 항소가 행정권을 존중하고 행정적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과, 항소 과정을 통해 필터링하고 제거하는 것이 법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 전체 구호 시스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설정은 사람들이 의심을 명확히 하고, 구호 기회를 확대하고, 구호 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자들은 청원을 행정소송의 예비절차로 등재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강압주의나 행정선택에 따른 자의성과는 다르다고 믿는다. 행정소송제도와 병존하는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사전강제론을 사전선택주의로 대체하여 행정소송과 청원에 부합하는 행정구제제도로 삼는 것은 어느 쪽이 타당하지 않은가? . 일부 학자들은 불법 제재의 경우 경우에 따라 항소나 재항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자기선택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형적인 민법국가인 프랑스도 자발적 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 행정소송법에서는 확인 조치, 일반 지급 조치, 그리고 법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연방 대법원이나 연방 고등청에 대한 취소 조치 또는 의무 조치에 대해 직접 소송이 채택됩니다. 본토 행정소송법은 당사자들의 독립적인 의지를 상대적으로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에 비해 대만의 현행 행정소송법 관련 조항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1975년 버전의 '2단계 청원 및 1단계 소송' 제도와 '사전 청원 원칙'에 비하면 확실히 개선된 것이다. ". 분명히, 중국 본토와 대만의 행정소송법은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9. 증거제도의 차이
1. 입증책임의 차이
본토 행정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있다. 소송과정에서 행정주체는 자신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실적, 법적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의 행정소송은 권위의 원칙을 따릅니다. (참고: 실제로 현행 행정소송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대만의 행정소송법에는 입증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만 입증책임을 정할 수 있지만, 사법 실무에서는 피고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명 [대만] Chen Qingxiu: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제", Sanmin Book Company, 1994년 8월, 316쪽 참조. 소송 관계가 기반입니다. 대만 행정소송법 제1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그 권한에 따라 사실 관계를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제133조는 행정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경우에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34조: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이 타인에 의해 자백된 경우에도 행정법원은 기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어 법원의 권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에도 인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권한에 따라 증거 조사를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권위주의의 원래 의미는 증거를 더 잘 모으는 것이지만, 피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본토 규정만큼 그 효과는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2. 증인의 증언 책임의 차이
본토에서는 증언을 해당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의 법적 의무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가기밀에 관한 증언의무는 면제된다. 대만 행정소송법 제145조는 “증인은 자신 또는 가까운 친족이 진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치욕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진해서 증언한다 해도 자백을 강요할 수는 없다. 분명히 이것은 서구 인권 사상의 깊은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증인 증언 범위의 차이
중국 본토에서 증인 증언은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국한되며 법적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피고인의 몫이며,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행정구 절차법 제1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 분야 전문 법률 문제에 대한 학술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과 협의하고 서면으로 법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판일에.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에서는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본토도 이와 관련하여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일부 행정 소송에서 판사는 법률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아직 법률 조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 당사자들의 증거 수집 기한이 다릅니다
대만 행정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데 기한이 없습니다. 중국 본토의 행정소송법은 피고인이 증거를 수집하는 시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스스로 원고나 증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제33조). 그 목적은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보다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5.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소송 참가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소송 참가자를 훈계, 명령 등의 처벌로 처리합니다. 회개하다, 벌금, 구류 등 대만은 "누구도 자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고대 법률 원칙을 따르며 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다른 사람의 증거 사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의로 증거를 파기, 은폐 또는 파기합니다. 증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법원은 정황을 고려하여 증거 또는 증거에 기초하여 입증된 사실에 대한 타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본토의 단순한 처벌 사용보다 분명히 더 과학적입니다.
10. 1심 절차의 차이점
1심 절차에서는 본토와 대만의 행정절차법에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확실한 점은 대만의 일반적인 1심 절차를 통해 화해가 가능하며, 행정법원의 조정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만의 첫 행정재판에는 약식소송 절차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만 행정소송법의 입법 목적이 이를 통제법으로 규정하는 본토와 달리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사법적 구제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한, 약식절차, 화해, 조정 등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와 단순성으로 인해 소규모 공법 분쟁을 처리하는 데 특히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주체에 대한 감독이 취약한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 민법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는 권리 보호 기능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민법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는 화해 절차가 널리 사용됩니다. Chen Qingxiu: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제", Sanmin Book Company, 1994년 8월판 참조 , p. 343. ) 특히 오늘날 일부 행정 기관은 법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본토에서는 판결을 내릴 때 판사에게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는 원칙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판사의 자유재판 원칙을 따른다. 행정소송법 제18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결정을 내릴 때 전체 변론의 목적과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론과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항의 판결에 기초하여 심리적 증거를 확보한 이유는 판결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분명히 본토의 '사실과 법에 기초'한 기준은 너무 이상적이며 실제로 이를 완전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만의 '판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만큼 과학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