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동일한 명예훼손 메시지가 실제로 몇 번이나 전달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까?
동일한 명예훼손 메시지가 실제로 몇 번이나 전달되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까?
동일한 명예훼손 정보가 실제로 5,000회 이상 클릭되거나 조회되거나, 500회 이상 전달되면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상황이 심각하여 범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적 권리박탈에 처한다. 전항의 범죄는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가 있어야만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인민법원에 신고했으나 증거 제시가 매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기타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조에 의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대한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비방정보가 실제로 클릭된 경우 5,000회 이상 조회 또는 500회 이상 전달한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에게 정신장애, 자해,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명예훼손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기타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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