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위장학원 사건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장학원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위장학원 사건의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장학원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1.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위장학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7일, 칭산호 지방법원에서 위장학원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에서 우준바오에게는 징역 2년 10월, 런웨이창 교장에게는 징역 2년 7개월이 선고됐다. 기타 부수적 민사소송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준바오에 대한 이 문장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불법구금죄뿐이었다.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때 피해자들은 국가기관 직원 사칭죄, 불법구금죄, 피보호자 학대죄, 조폭조직유도죄 등 4가지 죄목으로 기소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경찰은 결국 불법구금을 단 1건만 성립했다. ?
불법 구금의 최고 형량이 3년인 만큼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원이 우준바오에게 형을 더 선고하더라도 우준보에게만 선고한 셈이다. 몇 달만 더 준바오. 2. Yuzhang Academy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위장학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위장학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Yuzhang Academy가 등장한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에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부모에게는 자녀를 교육하고 자녀의 결점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모는 학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위장학원 사건이 터졌을 때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미래에 어디에 맡겨야 할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부모들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고, 때려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누구도 교육할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그들을 보고 위장학원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 상황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더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