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분홍색 종양은 저절로 사라지나요? (분홍색 종양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치료법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홍색 종양은 저절로 사라지나요? (분홍색 종양을 치료하는 사람들의 치료법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즉시 진료를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하이에 거주하는 74세 남성 리 아저씨는 엉덩이에 여드름이 나서 '민간요법이 심각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민간 '지방의사'를 무작정 찾아 외용으로 '지방약'을 처방했다. . 불과 두 달 만에 리 삼촌의 탁구공 크기가 고무공 크기로 커졌고, 심지어 곪아터질 정도의 고통에 리 삼촌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리 삼촌의 엉덩이에 있던 '미트볼'은 주하이 중서의학 통합병원 일반외과에서 수술적 치료를 통해 성공적으로 제거됐다.

"환자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엉덩이 피부가 완전히 침식되어 있었고 '국내 약'으로 피부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8년 전, 리 삼촌은 엉덩이에 피지선 낭종이 생겼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핑크 종양'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덩어리에 대해 말하면 리 삼촌은 그 당시 덩어리가 콩만큼 커서 신경 쓰지 않고 덩어리가 커진 후에 '비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약초. 알 수 없는 처방으로 낭종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었습니다. 종괴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빨리 자라서 먹고, 똑바로 앉고,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환자의 큰 종양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하지만 환자는 74세이고 수술은 그와 의사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3급 고혈압, 심방세동, 관상동맥심장질환 및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수술은 심혈관 및 뇌혈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의 원래 난이도가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린우씨는 일반외과, 심혈관내과, 마취과 등 다학제적 협의 끝에 리삼촌의 일반 지속성 항응고제인 혈전증 예방용 '아스피린 장용정'을 5일 전 피하주사하는 속효성 항응고제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응고제인 '저분자헤파린'은 환자 체내의 항응고제 농도를 줄여 수술 중 출혈 위험을 줄여준다. 수술 전 준비를 마친 린 우 씨는 리 삼촌에게 '왼쪽 고관절 덩어리 절제술 및 피판 성형술'을 시행해, 날카로운 분리를 통해 직경 10cm의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고 박리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피지낭종은 주로 모낭이 막혀 발생하며 얼굴, 목, 사타구니 부위, 엉덩이 등 유분 분비가 강한 부위에 흔히 발견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지낭종은 모낭이 막히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형성된 작은 결절의 경우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개 엄지 손가락 정도의 크기이며,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국소 마취가 필요합니다. , 그들은 점차적으로 작은 덩어리 또는 심지어 거대한 덩어리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때 수술은 훨씬 더 위험할 것입니다." Lin Wu 박사는 Li 삼촌과 같이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종양이 작을 때에는 대부분 치료를 소홀히 하고, 병이 심해지면 수술을 두려워하여 소문을 듣고 '가정요법'을 믿었는데, 이로 인해 피부 화상, 심한 궤양, 감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술 후 절개 부위 감염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민간 처방은 유래가 불분명하고 민간에 널리 퍼진 처방을 일컫는다. 간편함과 가격이 저렴하고, 특유의 치료 효과도 있어 대중에게 인기가 높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민간요법." "유명한 의사" 등. “민속의 '지방처방'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그 효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민간의 처방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 치료” 린 우 박사는 일반 대중이 몸이 불편할 경우 민간 요법이나 가정 요법을 맹신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빨리 일반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지도 하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시도" 민간 요법을 "경미한 질병을 치료"하지 마십시오. "심각하거나 심각한 질병이됩니다.

광저우 일간지 전 미디어 문자 기자: 천즈자 웨이징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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