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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유명인 기록 보관소 관리 조치

제1조: 우리 성의 유명인사 기록물 수집, 관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록물법>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도 기록원은 우리 성의 유명인사(이하 연예인이라 함)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지방 기록 보관소에는 지방 전역의 유명인 파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명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제3조 도 기록원 유명인 데이터베이스는 도 전역의 유명인 기록 보관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중심이다. 제4조 유명인 기록 보관소 관리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명인 기록 보관소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조직합니다.

(2) 유명인 기록 보관소의 범위와 대상을 규정합니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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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명인 기록 보관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활용을 담당합니다.

(4) 유명인에 대한 연구 수행 또는 참여

(5) 유명인 아카이브 전시 조직,

(6) 유명인 아카이브 컨설팅 서비스,

(7) 외부 교류 활동 수행,

(8) 기타 관련 작업. 제5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유명 인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왕조의 광동 국적자(성 외 또는 해외의 광동 국민 포함) 또는 광동에서 오랫동안 비광둥 정치계, 군사계, 산업계에서 활동한 사람 및 상업계, 과학 및 문화계 등. 관료, 전문가, 학자, 사회 현인 및 기타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주요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계: 정부 관료 및 기타. 성급 이상의 직위를 역임한 자(현 부차장급 포함) 유명 정치인(다양한 정당의 지도자 및 상당한 수준의 비당 민주주의 지도자 포함)

(2) 군부: 훈장 수여 중장 이상 계급 또는 군단급 이상 직위 및 기타 유명한 군대 소속

(3) 산업계 및 상업계: 중요한 영향력과 명성을 가진 기업가 및 산업가

(4) 과학기술계: 국가급 과학기술 학자 및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특정 과학기술 분야(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포함)에 깊은 성취와 탁월한 업적을 지닌 전문가 및 학자

(5) 문화 및 교육계: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깊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과 뛰어난 업적을 이룬 학자, 작가, 예술가, 교육자 등;

(6) 유명한 지도자 종교계에서;

(7) 유명한 사회 운동가, 유명 인사, 유명한 민속 예술가(장인);

(8) 유명한 화교 지도자 및 광둥 출신의 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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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와 사회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 또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자

(10) 우리 성에서 장기간 활동한 영향력 있는 외국인. 제6조 유명인 기록 보관소에 수집된 콘텐츠:

(1) 자서전, 전기, 회고록 등 유명인의 인생 경험과 주요 활동을 반영하는 전기 자료

(2) 기사, 보고, 연설, 일기 등 연예인의 공적 활동에 대한 고찰 자료

(3) 글, 연구 결과, 서예, 그림 등 연예인의 업적을 반영하는 자료 ;

( 4) 기념 및 회상 자료, 연구 소개 자료 등 유명인에 대한 사회 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자료;

(5) 유명인과 직접 관련된 자료 , 각종 증명서, 족보, 편지 등;

(6) 유명인의 활동을 반영하는 시청각 자료(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사진), 실물 및 기타 매체 형태의 자료 ;

(7) 유명인의 구술자료 등 제7조 유명인 기록 보관소의 수집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1) 기록 보관소법 및 기타 기록 보관소 규정에 따른 수집,

(2) 관련 기관이 지방 정부에 제출 국가 규정에 따라 정부 기록 보관소는 관련 유명 인사 파일을 전송합니다.

(3) 파일 소유자는 해당 파일을 지방 기록 보관소에 기부, 저장 및 판매합니다.

(4) 기타 기록 보관소 및 기타 부서(예: 도서관, 박물관 등);

(5) 지방 및 해외에 흩어져 있는 유명인의 기록 보관소를 구입, 복사 또는 교환;

( 6) 지방 기록 보관소와 기록 보관소 제출자 간에 협의된 기타 양식.

제8조 수집된 연예인 파일은 도기록원이 양도인과 함께 파일인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목록을 2부 작성하여 도립문서관과 양도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9조 유명인 기록 보관소의 소유자가 기록 보관소를 도립 기록 보관소에 기증한 경우, 도 기록 보관소는 기증자에게 증서를 발급하고 칭찬 또는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 유명인 기록 보관소의 소유자가 유명인 기록 보관소를 도 기록 보관소에 기탁할 경우 도 기록 보관소는 기탁자와 기탁 계약을 처리하고 기탁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 연예인 기록 보관소의 소유자가 유명인 기록 보관소를 도 기록 보관소에 판매하는 경우 도 기록 보관소는 판매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제12조 성 기록원은 수집된 유명 인사 파일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제13조: 유명인 기록 보관소는 각 유명인을 위한 완전한 세트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전체 세트에 있는 유명인 기록 보관소의 분류, 목록 작성, 식별 및 기타 작업은 기록 보관소 조직의 관련 원칙과 방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제14조 기록 보관소는 국가의 기록 보존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첨단 장비를 갖추고 과학적으로 보존하며 안전을 보장하고 유명 기록 보관소의 분실 또는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15조 유명인 아카이브 서비스 형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유명인 아카이브를 관련 부서에 제공

(2) 관련 부서와 유명인 연구 및 학술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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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 교육 및 기타 기념 활동에 협력하고 유명인 아카이브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4) 전문가와 학자의 연구를 위한 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 5) 문화 및 예술계 창출을 위한 기록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해외 유명인 기록 보관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