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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저임금은 얼마나 자주 조정되나요?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최소 2~3년에 한 번씩 조정된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헤이룽장성, 장시성, 신장성, 산시성 등 4개 성/자치구에서 강화된 새로운 기준을 시행했다. 동시에 상하이, 텐진, 길림, 안후이, 쓰촨 등 지역에서도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으로 나뉜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언급된 지역 외에도 산시(山西), 내몽고(내몽골), 저장(浙江), 후베이(湖北), 간쑤(甘肅), 닝샤(寧夏) 등 6개 지역에서는 표준간격이 3년을 넘었다. 장쑤성, 산둥성, 허난성, 광둥성, 광시성, 하이난성, 윈난성 등 7개 지역이 2년을 마쳤다. 즉, 해당 성/자치구의 조정도 해제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국제비교: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4개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을 대표로 사용하여 최저임금을 비교한다. OECD 국가와 최저임금을 선택한 평균임금과 1인당 GDP라는 두 가지 지표를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관련 자료를 활용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4대 1차 국가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나타났다. 계층 도시는 24~34개이며, 1인당 GDP 대비 최저 임금 비율은 14~23입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평균 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율은 각 도시마다 다릅니다. 1인당 GDP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거의 절반의 OECD 국가에서 30을 넘었고, 뉴질랜드가 63으로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