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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우미가 빚을 갚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부채 처리를 도와주는 온라인 업체는 현실인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부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조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왔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 일을 해주면 그들에게 수수료를 안 주나요? 그에 비해 저는 각종 사업을 절대 추진하지 않지만 채무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할 의향도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연체금을 처리하는 등의 제도가 있을 것이고, 그 외 다양한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 할부협상도 하고, 이자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자들이 상대적으로 게으른 탓에, 이념적으로는 그냥 게으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두뇌도 쓰지 않아서 결국 대출금이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연체되면 일정 금액의 이자와 벌금이 부과되며, 채무자가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와 더 많은 빚을지게 됩니다. 벌금을 오래 낼수록 빚도 많아지므로 대행기관을 통해서든 개인을 통해서든 협상할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합니다. 존재합니다.

: 추심회사의 존재는 불법이므로 적법한 경로를 통해 추심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공상업 등록 범위 내에는 채권 추심 사업이 없으며, 채권 추심 회사 등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 중 채권추심회사에 관한 조항은 검찰, 검찰, 수사기관, 공안기관 등이 신청한 '채권추심회사 등록정지 고시'에서 최초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중, 각급 공상행정기관은 검사가 신청한 "채무추심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의 등록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요구됩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 각급 공상 행정 기관은 "채무 추심 및 소각" 업무를 즉시 중단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1995년에 공안부, 국가 공상행정총국, 당시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채권추심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회사의 산업상업 등록을 금지하는 문서를 공동으로 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