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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주택공제기금 인출방법

동영주택공제기금은 주로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증질환 치료, 임대 등 철회 조건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철회될 수 있다. 추출시에는 관련 보조재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규정된 추출비율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주거공제기금은 중요한 사회보장 복지 조치로서 직원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영시에서 실시하는 주택공제자금 인출정책은 전국의 다른 시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인출방법을 제공합니다. 1. 주택구입: 동영시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근로자는 전액 또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잔액의 일부로, 인출비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며, 인출시에는 주택소유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주택담보대출 상환 : 근로자가 주택공제금을 사용하여 주택대출을 미리 상환하는 경우, 적립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비율은 상환금액의 최대 50%까지 가능합니다. 3. 중병치료 : 근로자 또는 배우자, 자녀가 중병을 앓고 있어 고액의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비율은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전체 의료비의 50%. 4. 주택 임대: 직원이 둥잉시에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 규정된 비율에 따라 적립금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직원의 월 보증금 금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공제금을 인출할 때에는 주택소유증명서, 상환증명서,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금비율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주택공제금 인출에 기한이 있나요? 주택 선지급 기금 인출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동영시 주택 공적 자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이 동영시에서 첫 주택을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주택 대출을 받는 직원은 연간 24개월 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중병 치료를 위한 인출은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렌탈철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동영시 주택공제금 인출 운영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완벽한 지원자료를 제공하며 규정된 비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부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1) 자영업을 위한 오래된 주택 구입, 건설, 개조 및 점검

(2) 은퇴 또는 은퇴; 노동 능력 상실 및 고용주와의 노동 관계 종료

(4) 정착을 위해 출국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

(6 ) 임대료가 규정된 가족 임금 소득 비율을 초과합니다. 전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주택공제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근로자주택공제기금 계좌도 동시에 말소되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 및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공제 기금 계좌 잔액이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