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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5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과 실무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사법계의 논란의 초점은 범죄에 따른 민사배상에 장해보상, 사망보상, 부양생활비(이하 '3대 배상'이라 한다)가 포함되지 않는가이다. 최근 대법원 형사소송법 해석 155조에 따르면 3가지 유형의 배상은 명백히 제외된다. 현행 해석이 개정되기 전에 법원은 사법 실무에서 세 가지 유형의 보상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55조
부수민사소송 판결, 금액 피고인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은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실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간병비, 교통비, 기타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과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일을 놓쳤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생활지원비 및 기타 비용도 보상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 및 기타 비용도 보상한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배상책임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76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부수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민사배상 문제에 관해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보상의 범위와 금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소송법 해석 제155조 두 번째 단락의 이해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은 경우, 그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를 보상합니다. 치료비, 재활비 등 합리적인 비용, 업무 중단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피해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 생활 지원 비용 및 기타 비용도 보상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 기타 비용도 배상한다.” p>
위 조항은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의 지원 가능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열된 다양한 항목으로 판단하면 민법 총칙(1986) 제119조, 불법 행위 책임법(2009) 제16조 및 "법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을 참조하십시오. 신체상해배상사건재판'(2003년 제17조 등 법령의 표현형식과 순서로 볼 때) 이 조항은 장해보상, 사망보상, 부양생활비(이하 '3보상')를 완전히 제외한다.
사법 실무에서도 판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형사부수민사소송에서 원고와 그 대리인에게 “피고인과 협상하는 것이 최선이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은 장해보상금이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양가족에 대한 자금 및 생활비",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할 때나 부대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때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위 조항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의 이 통지는 정확합니다.
3. 형사소송법 제155조 제2항은 입법목적, 법제도, 가치지향, 사회적 효과 등의 관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 , 형사소송법 해석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모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적 허점’이 아니라 대법원이 ‘삼보’를 고의로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사각지대’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입법목적과 임무, 입법 당시 입법자들이 확립한 가치지향, 추구하는 사회적 효과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민사상 불법행위 사건의 경우 '3대 배상'을 청구해 법원 판결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지만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형사 사건의 경우 '3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세 가지 보상”을 요청하더라도 법원 판결을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종 침해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법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낸다. 법에 따라 '3대 배상'이 지원되지 않으면 범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법 적용의 사회적 효과는 당사자의 이익을 둘러싼 분쟁의 균형과 적절성 측면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의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판결이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라면 법이 추구하는 가치지향에 부합한다는 뜻이고, 반대로는 적법하고 공정하며 적절한 판단이라는 뜻이다. 부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불공정한 판단입니다.
형사부수민사소송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아도 '3배상'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에 딸린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헛되다', '상처가 헛되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입법기관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형사범죄에 대한 민사책임과 범죄에 따른 민사소송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3가지 유형의 민사소송법”을 포함하도록 입법해석할 것을 권고한다. 범죄에 대한 민사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입법해석을 하기 전에 대법원이 형법해석 제155조를 개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부수민사소송 청구 및 판결지원 범위에 '3배상'을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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