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소액대출회사 구조조정 및 마을은행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제3장
소액대출회사 구조조정 및 마을은행 설립에 관한 임시규정 제3장
제5조 소액대출회사는 마을은행 설립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준비작업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마을은행 설립의 후원자는 준비작업반을 신청인으로 위탁하여야 한다. 준비워킹그룹은 메인스폰서, 소액대출회사, 기타 유관부서로 구성되며 관련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 준비작업반은 은행감독관리기관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구조조정을 통한 마을은행 설립 준비작업을 위한 모든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을은행 관리' 및 '마을은행' '은행설립 승인 지침' 및 기타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준비 및 개설 단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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