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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토지 계약이 30년 동안 변경되지 않은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 나라의 농촌 토지는 농촌 호적을 가진 모든 농민에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농민은 토지 경작권과 농업 관련 사용권을 향유하지만 이것이 토지가 농민의 소유라는 의미는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허가 없이 토지 관리 부서의 허가를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0년의 땅이 변하지 않고 두 번째의 30년이 정해졌는데, 많은 농민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될 농촌 토지 정책을 신농닷컴 편집장이 여러분께 설명해드립니다! 어느 연도에 시작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석: 농촌 토지 정책은 30년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1. 농촌 토지 계약 정책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30년 동안 변경되지 않습니다.
2002년 8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촌토지계약법 전문은 5장 65조로 총 7,000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조항, 가구 계약, 기타 계약 형식, 분쟁 해결 및 법적 책임, 보충 조항으로 구분됩니다.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계약기간은 30년입니다. 초원의 계약기간은 30~50년이다. 임지 계약기간은 30년에서 70년까지이며, 특수임목 임지 계약기간은 국무원 임업행정부서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토지제도는 국가의 기본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농촌개혁은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지역은 토지정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결합한 가계도급관리와 중앙집중화, 지방분권화를 기반으로 한 2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해 왔다. 이는 농촌의 생산성을 크게 해방시켰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농촌개혁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주요 초점이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의 요구에 따라 현 단계에서 농민과 토지관계를 처리하는 초점은 농민과 토지간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2차 토지계약 만료 후 30년을 연장하는 것은 토지계약 관계의 장기적 안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을 반영한다. 토지자산의 활력. 가계도급관리제도 시행 이후 중앙정부는 법에 따라 농민의 토지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토지계약기간 연장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의 농촌 토지 계약은 현재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1차는 1984년부터 1998년까지이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농촌 토지 계약은 1984년에 시작되었으며 계약 기간은 15년;
두 번째 라운드, 1999년부터 2028년까지. 15년의 1차 도급계약을 기초로 하여 도급기간을 30년 더 연장하여 우리 나라의 2차 농촌토지 도급을 시작하여야 한다.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계약관계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2차 토지계약이 만료된 후 30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농촌토지 계약기간이 2028년에서 2058년으로 연장된다.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지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계약기간을 30년 연장한다는 것은 2차 토지계약 만료 후 30년 이내에 집단토지소유 및 가계계약관리의 기본제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따라 공동토지를 계약할 수 있는 기본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1. 농민은 법에 따라 공동 토지 계약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은 생산에 집중하고 농업 투자를 늘리고 생산을 발전시키려는 농민의 열정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2. 농민 보장은 계약된 토지를 점유, 사용, 이익,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토지 관리권을 저당권 및 보장하여 '부동산' 토지 자산을 '유동적' 생활 자산으로 전환하여 토지 관리 양도를 효과적으로 촉진합니다.
3. 토지 계약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농민의 도시이전을 촉진하여 적격 농업인구가 안심하고 도시와 마을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며 도농 통합 발전 패턴의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넷째, 토지 계약이 만료된 후 30년을 더 연장하면 토지 계약 관계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농촌 토지 제도가 더욱 개선될 여지가 생긴다.
토지계약 기간이 너무 짧으면 토지계약 관리권의 안정과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토지 계약 기간이 너무 길면 토지 계약 관리권의 적정한 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 이용 방법 및 관련 이해 관계의 조정. 새로운 계약 기간의 만료는 대략 두 번째 백년 목표가 달성되는 때입니다. 우리 나라는 번영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의 인구구조와 농민의 고용구조를 포함해 농민의 소득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는 농업자원의 순환에 유리하고 토지 삼권분립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한다. 농촌토지정책이 30년 동안 변함이 없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 글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는 농촌 토지 계약 정책은 2003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차 농촌토지계약은 1983년경에 시작되어 1997년에 종료되었으며 계약기간은 15년이었다. 1997년에 국가는 농촌 토지 계약 관계를 더욱 안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여 1차 계약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30년 더 연장(즉, 1998년부터 2027년까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997년부터 2차 토지도급이 시작되어 토지도급기간이 3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2002년 공포된 농촌토지계약법에서는 경작지 계약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가 여전히 계약된 토지를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인구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유형의 토지가 할당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집단 경제 조직이 보유하는 이동 가능한 토지
2. 법에 따라 토지를 매립 및 기타 방법으로 증액한 경우
3. 계약자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