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직접판매법에는 할당비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직접판매법에는 할당비율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직접판매법에서는 배분비율을 직접판매기업의 정산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상품을 판매한 후 딜러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비율, 소매배분비율을 말한다.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출금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불법 운영으로 의심되어 조사 및 처벌됩니다.
직접 판매 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1. 투자자는 사업 평판이 좋고 5년 연속으로 주요 불법 사업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3 중국 외 지역에서 20년 이상의 직접 판매 활동 경험
2. 납입자본금이 8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정보보고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