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율표는 무엇인가요?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율표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표는 다음과 같다. 2019년 1월 새롭게 개정된 개인소득세법이 정식 시행됐다. 개인소득세가 종전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됐고, 6가지 특별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주로 자녀에 대한 교육, 평생 교육, 노인 지원, 중증 질환 치료, 주택 대출 이자 및 주택 임대료를 공제하며, 3가지 보험, 1가지 기금 및 특별 할증료를 공제한 후 급여가 그 이상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필요합니다. 5,000위안 미만, 5,000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19년 5,000원을 기준으로 한 개인세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추가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교육비 월 공제기준은 1,000위안이며, 12,000위안까지 가능합니다. 1년 안에 공제됩니다.
2. 계속교육 월 공제기준은 400위안이며, 기술직업교육 또는 전문기술직업자격교육의 경우 연간 3,600위안을 공제할 수 있다. .
3. 중병 치료에 대한 최대 공제액은 연간 60,000위안입니다.
4. 주택대출 이자 공제 기준은 월 1,000위안이며, 부부가 같은 도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00위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주택 임대료의 월 공제 기준은 1,500위안, 1,000위안, 800위안이며, 공제 금액은 시에 따라 결정됩니다.
6. 노인부양 공제기준은 월 2,000위안이며, 외동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연간 24,000위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 노인부양비와 동일하다. 6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평균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