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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및 기금운용회사 자회사의 자산유동화업 관리에 관한 행정규정

증권회사 및 기금운용회사의 자산유동화업무 관리규정 제1조는 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의 자회사 및 기타 관계기관이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규제한다. 이 규정은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민간투자기금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자산유동화사업이란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을 상환지원으로 활용하고 구조화 및 기타 방법을 통한 신용보강과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고객자산관리업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금운용회사 자회사는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가 설립하고 특정 고객자산관리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본자산이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유권이 명확하며, 독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지정됩니다. 기초자산은 단일 재산권 또는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 재산권 또는 재산의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재산권 또는 재산은 거래근거가 진실되어야 하고, 거래대금이 공정해야 하며, 현금흐름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기본 자산은 기업 채권, 임대 청구권, 신용 자산, 신탁 수익권 및 기타 재산권, 기반시설, 상업용 부동산 및 기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소득권뿐만 아니라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이 인정한 기타 재산 또는 재산권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4조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증권회사 및 기금관리회사 자회사에 적용된다. 전항에서 특수목적회사라 함은 증권회사 및 기금운용회사 자회사가 자산유동화업무 또는 기타 특수목적회사를 영위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립한 특별자산지원계획(이하 "특별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5조 특별계획자산의 관리, 사용, 처분 또는 기타 상황에서 얻은 재산은 특별계획자산으로 분류된다. 특별계획사무소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제3자에 대한 채무는 특별계획자산에서 부담한다. 특별계획자산은 원래 지분 소유자, 관리자, 보관인 및 기타 사업 참가자의 고유 재산과 무관합니다. 원권자, 관리인, 관리인, 기타 경영참여자가 법정해산, 법률에 의한 취소 또는 파산선고로 인해 청산된 경우 특별계획자산은 청산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조 원지분 보유자는 본 규정과 합의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소유한 기본 자산을 특별 계획에 양도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운용사란 자산유동화증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특별 계획을 관리하고 기타 법정 및 합의된 책임을 수행하는 증권회사 및 기금운용회사 자회사를 말합니다. 보관기관이란 자산유동화증권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특별계획과 관련된 자산을 보관하고, 특별계획의 운영을 감독하는 상업은행 기타 기관을 말한다.

제7조 관리자가 특별계획자산을 관리, 사용,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은 원지분 보유자, 관리자, 보관인, 유동화증권 투자자 및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의 고유재산과 관련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타 사업 참가자 발생한 부채는 상계됩니다. 관리자가 서로 다른 특별계획에 따른 자산을 관리, 사용,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제8조 특별계획자산은 관련 업무 자격을 갖춘 상업은행, 중국예탁청산유한회사, 보관업무 자격을 갖춘 증권회사 또는 기타 국가가 인정한 자산 보관기관이 보관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9조 원권자는 특별계획재산을 유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률, 행정법규, 회사 정관 및 관련 계약에 따라 기본재산을 양도하거나

(2) 자산 유동화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자, 보관인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합니다.

(3) 법률에 규정된 기타 임무 특별 계획 문서.

제10조 원권자가 관리자 및 기타 관련 사업 참가자에게 제출한 문서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원권리자의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자산이 사실이고 적법하며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허위 또는 사기 양도 또는 특별 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 사업운영이 특별계획 및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권자(이하 특정 원권자라 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생산 및 운영은 법률, 행정 규정, 특정 원래 주주의 정관 또는 기업 및 기관의 내부 규제 문서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내부 통제 시스템이 건전합니다.

(3)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주요 운영 위험, 재무 위험 및 법적 위험이 없습니다.

(4) 지난 3년간 중대한 계약 위반, 허위 정보 공개 또는 기타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이 없었습니다.

(5) 법률, 행정 규정 및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위에서 언급한 특정 원래 지분 소유자는 기초 자산에서 창출되는 예상 현금 흐름에 대해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 계획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활동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서면으로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2조 특별 계획을 수립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관리자는 본 규정 제2조 2항의 관련 자격을 갖춘 것 외에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완벽한 규정 준수, 위험 통제 시스템 및 위험 처리 대응 조치를 갖추고 비즈니스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년간의 법률 및 규정.

제13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합니다.

(1) 이 규정과 첨부된 "증권회사 자회사 및 펀드의 자산 유동화 업무에 대한 실사 조사"에 따라 운용회사 "실사지침"(이하 "실사지침"이라 한다)은 해당 거래주체 및 기초자산에 대하여 종합적인 실사조사를 실시하며, 증권 및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등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 관련 기업이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2) 특별 계획이 존재하는 동안 원래 지분 보유자와 특별 계획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

(3)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문제 처리

(4) 합의된 대로 적시에 원래 지분 보유자에게 조달된 자금을 지급

(5) 자산 유동화 증권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특별 계획 자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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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기본 자산 현금 흐름 수집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특별계획 자산이 다른 자산과 혼합되는 위험, 횡령 및 유용 위험을 방지합니다.

(7) 감독, 특정 원래 지분 보유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기본 자산의 현금 흐름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산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는 특별계획 자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8) 합의된 자산 지원을 제공하고 증권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합니다.

(9) 정보 공개 의무 이행,

(10) 특별 계획의 종료 및 청산에 대한 책임,

(11) 중국 법률, 행정 규정, 조항 증권 규제 위원회 및 계획 설명에 규정된 기타 책임.

제14조 관리자는 다음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1) 모금된 자금을 계좌에 기록하지 않거나 기타 형태의 장부 외 운영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 2) 계획 설명에 지정된 규모를 초과하는 자금 조달,

(3) 특별 계획 자산의 유용 또는 남용,

(4) 특별 보증 설정 계획 자산 또는 기타 우발부채 형성,

(5) 계획 설명 조항을 위반하여 특별 계획 자산의 관리 및 사용,

(6)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 행정 규정 및 중국 증권 규제위원회.

제15조 관리자는 특별 계획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하고 독립적인 회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특별 계획은 계정 설정, 자금 이체, 장부 기록 등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제16조 관리자는 특별계획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관리대책과 위험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위험 처리 계획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실행해야 합니다.

제17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는 계획 설명에 관련 사항을 완전히 공개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취해진 위험 예방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1 ) 관리자가 원래 지분 보유자의 주식 또는 자본 출자 주식을 5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원래 지분 보유자가 관리자의 주식 또는 자본 출연 주식을 5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지난 3년 동안 관리자와 원래 지분 보유자 사이에 인수, 후원, 재무 자문 및 기타 사업 관계가 있었습니다.

(4)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중요한 이해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및 원래 지분 보유자.

제18조 제17조에 열거된 상황은 운용사와 원지분보유자 사이에 존재하거나 운용사가 자기자금 또는 자산운용계획, 기타 고객자산 또는 증권투자자금으로 자산을 청약하는 경우 증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운용사가 자체 자금이나 운용하는 자산운용계획으로 인수한 유동화증권, 기타 고객자산, 증권투자자금의 비율 상한은 관련 규정 및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사가 정합니다.

제19조 특별계획이 종료된 경우 관리인은 계획의 설명에 따라 청산그룹을 구성하고 특별계획 자산의 보관, 청산, 평가, 실현 및 분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리자는 특별계획 청산이 완료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관인 및 유동화증권 투자자에게 청산 보고서를 발급하고 청산 결과를 중국증권투자기금산업협회(이하 중국자산관리협회)에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관리자를 관할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견사무소로 사본을 발송합니다. 운용사는 청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증권 및 선물 관련 업무자격을 갖춘 회계법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계획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보고하고 그 사본을 관리자 관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변경 전과 후. 운용사가 자산운용업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산, 취소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 지시에 따라 이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운용자를 선정하기 전에 또는 기타 관련 법률 문서에 따라 관리자는 중국 자산 관리 협회에서 임시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계획 설명에는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제21조 관리자의 직무가 종료되면 파일 및 직무 양도 절차가 적시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관리인은 인수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특별계획서류 및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유동화증권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리자는 양도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보고하고, 양 당사자를 관할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견사무실에 사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제22조 특별계획 보관업무를 처리할 때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이행한다:

(1) 특별계획과 관련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2) 관리자의 특별계획의 운영을 감독하고, 관리자의 관리지시가 계획서 또는 보관약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관리자 관할권이 있는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 파견 사무소 사본과 함께 적시에 중국 자산 관리 협회에 이행하고 보고합니다.

(3) 자산 보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4) 관련 법률 문서에 규정된 계획 지침 및 기타 사항. 제23조 기본재산 양도는 비준과 등기수속을 거쳐야 한다고 법률 법규에 규정한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지 않거나 등록 조건이 일시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관리자는 기초자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초자산이 채권자권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채권자권리의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24조 기초자산에는 저당권, 질권 기타 보증부담이나 기타 권리제한이 수반되지 아니한다. 단, 특별계획의 관련 약정을 통하여 본래의 자산이 있을 때에는 관련 보증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보유자는 기초 자산을 특별 계획으로 이전하고 기타 권리를 제한합니다.

제25조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기본자산을 주기적으로 구매하여 특별계획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특별계획의 법률문서에 구매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구매 규모, 기본 자산의 유동성 및 위험 통제 조치.

제26조 기초자산의 규모와 기한은 유동화증권의 규모와 기한과 일치해야 한다.

제27조 특별계획의 금전적 수입과 지출은 특별계획계정을 통해 처리한다.

제28조 자산유동화증권은 투자자가 특별계획의 권리와 이익을 향유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법에 따라 상속, 거래, 양도, 질권될 수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자는 특별계획자산의 분할을 옹호할 수 없으며 자산유동화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특별계획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자는 다음 권리를 누립니다:

(1) 특별 계획의 소득을 공유합니다.

(2) 특별 계획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배에 참여합니다. 청약 계약 및 계획 설명에 따라 청산 후 자산

(3) 규정되거나 합의된 시간 및 방법에 따라 자산 관리 보고서 및 기타 특별 계획 정보와 같은 특별 계획 정보 공개 문서를 입수합니다. 특별 계획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검토하거나 복사합니다.

(4) 법에 따라 자산유동화증권을 거래, 양도 또는 담보로 처분합니다.

(5) 증권 거래 장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매를 통한 자금 조달,

(6) 청약 계약 또는 계획 설명에 명시된 기타 권리.

제29조 자산유동화증권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발행되어야 하며, 200명 이하, 액면가 100만 위안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식의 단일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민간투자기금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종 투자자가 적격 투자자 및 연결 투자자 수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관련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30조: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계획서에는 자산유동화증권 소유자회의 소집절차와 소유자회의 규정을 명시하고, 자산유동화증권이 증권 보유자는 회의에서 권리 행사의 범위, 절차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제31조 특별계획은 내부 또는 외부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을 제고할 수 있다. 동일한 특별계획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은 종류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종류의 자산유동화증권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동일한 위험을 부담합니다.

제32조: 자산유동화증권을 평가할 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한 증권시장 신용평가 업무 자격을 취득한 신용평가기관이 최초 평가와 후속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33조 특별계획 관리인과 자산유동화증권 판매대리점은 투자자가 자산유동화증권의 위험과 수익 특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권에 대한 신중한 결정:

(1) 투자자의 재산 및 소득 상태, 위험 허용 범위 및 투자 선호도 등을 이해하고 위험 허용 범위에 맞는 자산 담보 증권을 추천합니다.

( 2) 특별계획의 기초자산, 현금흐름 전망 및 특별계획에 미치는 영향, 거래계약의 주요 내용, 유동화증권의 위험 및 수익 특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에 투자할 권리와 의무

(3) 투자 위험을 완전히 공개하기 위한 위험 공개 명세서를 준비하고, 투자자가 위험 공개 양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위험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투자자의 청약 자금을 수락하기 전 공개 양식.

제34조 특별계획에서는 자산유동화증권 청약자금의 수령 및 이체를 위해 자산유동화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위한 특별계정을 지정해야 한다.

제35조 자산유동화증권은 계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발행되며 특별계획의 수립이 완료된다. 발행기간 종료시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규모가 계획서에서 정한 최소발행규모에 미달하거나 특별계획이 계획서에서 정한 기타 설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 특별한 계획은 실패합니다. 운용사는 발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청약자금에 동기간 은행요구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6조 관리자는 특별계획 수립일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에 중국자산관리협회에 설립상황을 보고하고 그 사본을 관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파견대리점. 중국자산관리협회는 신고규칙을 제정하고 신고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제38조에 규정된 증권거래장소는 양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제37조 중국자산관리협회는 기초자산의 위험상태에 따라 유동화할 수 있는 기초자산 범위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를 실시하며, 기초자산의 위험상황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시에 조정할 수 있다. 시장 변화와 관행에 대해. 제38조 자산유동화증권은 증권거래소, 전국주식거래소 및 호가시스템, 기관간 사모상품 호가 및 서비스 시스템, 증권회사 장외시장의 규정에 따라 상장 및 양도될 수 있다. 및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기타 증권 거래 장소. 자산유동화증권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 후 자산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적격 투자자의 총수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최초 상장 거래 단위에 상응하는 발행 액면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주식은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9조 증권거래소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상장 및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증권거래소가 규정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와 주식거래소는 상장 및 이전 규정을 제정하고 유동화증권의 상장 및 이전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중국증권협회는 상장 및 이전 규칙을 제정하고 기관 간 사모펀드 상품 견적 및 서비스 시스템과 증권사 카운터 시장에서 자산 유동화 증권의 상장 및 이전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소, 전국 주식 거래소 및 시세, 중국 증권 협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 적합성 관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증권회사 및 기타 기구는 자산유동화증권 양도에 대해 쌍방 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 관리자 및 기타 정보공개 의무자는 이 규정과 첨부된 "증권회사 및 기금관리회사의 자회사 자산 유동화 업무에 관한 정보공개 지침"(이하 "정보공개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 및 공개를 수행해야 한다. "). 보고 의무. 증권거래소, 전국주식거래소, 중국증권협회, 중국자산관리협회는 본 규정과 '정보공개 지침'에 근거하여 정보 공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리자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공개 또는 제출된 정보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하며 허위 기록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

제43조 관리인과 보관인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자산유동화증권 적격 투자자에게 전년도 자산운용보고서와 연간 보관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각 소득분배 전, 관리자는 자산유동화증권의 적격 투자자에게 특별 계획 소득분배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연간 자산관리보고서와 연간 보관보고서는 관리자가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보고하고 사본은 관리자를 관할하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견사무소로 송부합니다.

제44조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의 가치 또는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운용사는 자산유동화증권 투자의 적격 투자자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 현황,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설명하고 증권거래소와 중국자산관리협회에 보고하며, 그 사본은 관리자 관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파견사무실에 제출됩니다.

제45조 관리자 및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유가증권 거래 장소 또는 중국자산관리협회가 지정한 웹사이트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46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구는 법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를 감독관리하며, 규제수요에 따라 자산유동화업무의 발전상황을 검사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그 파견기관은 시정명령, 감독면담, 경고서한 발부, 공개설명명령, 교육참가명령, 정기보고명령, 부적합자 식별 등의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권법, 증권투자기금법 등 법률과 법규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중국증권협회, 중국자산관리협회 등 증권자율규제기구는 본 조례 및 첨부지침에 따라 증권회사 및 기금관리회사 자회사를 감독해야 한다. 자산 유동화 사업을 수행하며 실사, 위험 통제 및 기타 측면에서 자율 관리를 수행합니다. 제48조 자산유동화증권의 등록 및 청산업무는 중국예탁청산유한공사 또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기타 기구가 처리한다.

제49조 증권회사 자회사, 기금관리회사가 기타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진행하는 자산유동화업무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타 회사 및 상업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 신탁회사 등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이 규정과 첨부된 '정보공개 지침' 및 '실사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권회사의 자산유동화업무 관리규정"(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제2013호[16])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