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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의 역사적 배경

조국 건국 이전 우리나라는 호적제도가 엄격하지 않았고, 공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사가 자유로웠다. 신중국 건국 이후 국민당 시대 호적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각급 인민정부는 인민민주독재 공안기관을 조직하면서 호적관리부서를 설치하고 새로운 호적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체계.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첫 8년 동안 우리 나라의 호적관리제도는 주로 당시의 민주혁명과제 완수와 국민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복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자유롭게 거주하고 이동할 수 있었으며, 입주 및 출국 절차만 밟으면 법으로 명확하게 보장됐다.

이 시기 호적자유이주 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이주가 매우 활발하였다. 1958년 1월 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호적업무는 공안기관이 주관한다. , 호구등록제도에는 영주권자, 임시주민등록, 인구등록, 출생등록, 사망등록, 전출등록, 전입등록, 변경정정등록 등 7개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주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영구 거주지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전국 도시와 농촌의 통일호적제도가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상징으로 공포되었으며, 호가사적으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신중국의 등록 시스템.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상황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제도는 점점 완벽해지고 경직되어 갔다. 1961년 공안부는 농업 가구수 및 인원수 통계지표를 '비농업 가구수 및 인원수'로 변경하여 '비농업 호적'과 '비농업인구'를 폭넓게 만들었다.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1977년 11월 국무원은 '공안부의 호적 이전 처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여 전달했습니다. 본 규정에서 정한 호적이민 처리의 주요 원칙은 “농촌에서 도시 및 마을(광산지역, 산림지역 등을 포함, 이하 같음)로 농업인구에서 비농업인구로 이동하고, 다른 도시에서 베이징과 상하이, 텐진과 3개 도시로의 이동은 진에서 도시로,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일반 농촌에서 교외, 진 외곽이나 국유 농장, 야채로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농업을 비농업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다수의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전환” 정책이 수립되었습니다. 동시에 위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공안부는 전국의 모든 성, 직할시, 자치구에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 통제 지표를 발행했다. 매년 농촌에서 도시 및 마을로 이주하여 비농업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승인된 가족 수입니다." 비농업 인구의 1.5‰를 초과합니다." 그 결과, "농업과 ​​비농업"에 대한 정책과 지표를 이중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시스템이 구현되었습니다. 이때,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신중국의 호적 제도는, 완료되었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이중호적제도가 정식으로 형성되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거주 및 이동의 자유가 헌법에서 인위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위적으로 넘을 수 없는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도시와 농촌을 잇는 '호적벽'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으며, 이중 사회 구조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진화 과정과 발아 호적 제도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등록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 제도입니다. 중국에서는 호적등록이 아주 일찍부터 나타났습니다. 갑골문에 따르면 상나라는 인구등록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임시로 군인을 모집하는 '등인' 또는 '등중'이라는 기록이 있다. 예를 들어, 은유 유적의 갑골 비문에는 "신시 점술, 진, 빗자루를 오르면 삼천 명이 있고, 빗자루를 오르면 수천 명이 공격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수다"장에는 "은나라의 조상들만이 기록과 대포를 가지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이는 당시 이미 인원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나라 호적제도의 발아라고 할 수 있다. 서주(西周) 호적제도는 서주(西周) 시대에 원래의 인구등록 방식을 창안한 것이다. 『주려·추관·사민』 기록에 따르면, “시민은 만인의 수를 관장하고 태어날 때부터 위까지 모두 판에 적혀 있다. 그들은 나라와 수도를 두고 논쟁한다. , 그리고 그들의 시골. 매년 그들은 내려갑니다. 3년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Sikou와 Meng Dong은 그들의 숫자를 왕에게 바치고 천상의 저택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호적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 입장인 ‘시민’이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 이상(남자는 8개월 이상, 여자는 7개월 이상)은 성별에 따라 호적에 등록됐다. 즉, "book in edition"이며, 인구통계는 도시(수도)와 마을(거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알려진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분입니다). 자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구를 등록해야 합니다. 3년마다 인구 조사와 검증(즉, "대규모 비교")을 실시하여 맹동(음력 10월)에 보고합니다. 호적제도의 원형은 군인의 수를 늘리고 세금을 인상하며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엄격한 호적제도, 즉 '서적제도'와 '상지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사회 제도'는 일반 국민 25세대를 하나의 사회로 나누어 '사회의 호적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예약하세요. '상보제도'란 현과 현 행정관이 매년 말 이전에 다음해 농민예산과 세금을 편성하여 목판에 써서 군주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상양의 개혁은 다음과 같다. “사경 안의 남편은 모든 여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산 자도 이름이 있고 죽은 자도 그 이름이 잘려 있다. 진나라 시대에는 봉건제도가 성숙해지면서 호적제도도 점점 더 완벽해졌고, 인원수를 아는 것이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 진시황 16년(기원전 231년)에 한 왕조에서는 남성이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호적은 최소한 3년마다 업데이트되며(일부 학자들은 매년 업데이트된다고 믿습니다), 카운티 및 도로 관리가 이를 담당합니다. 호적 확인 및 등록 시기는 그해 추석(8월)이 될 때까지 남녀노소를 데리고 군청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된 사람들은 주로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들이다. 남조와 북조에서는 진(秦)한(汉)의 호적제도를 따랐으며, 황백호적제도를 실시하여 황호에는 군 연령인구를 기록하고 백호에는 북방유배인구를 기록한다. 동진과 남조 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호적 이주가 심각했다.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많은 '토구 구분'을 실시해 북방 유민과 부유인구를 분리했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는 호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호적 등록을 일원화했는데, 이는 사람이 황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청년은 4~15세, 남자는 16~20세를 정(丁), 당나라 현종 때인 18~22세를 노년으로 본다. 중(忠)으로 지정되었고 정(丁)은 23세로 국가에서 매년 장부를 작성하여 3년마다 3부씩 작성하여 현에 보관하고 현에 우송하였다. 하나는 호적부로 보내집니다. 호적을 작성할 때 "군 비서가 계정 계산을 담당하고 현에 가서 양식에 따라 조사하고 준비합니다. 타운십은 볼륨으로 나뉘며, 항상 세 개의 링크가 작성됩니다." 솔기에는 모두 특정 주, 특정 카운티에 특정 등록 연도가 표시되어 있으며 주 이름은 주 인장을 사용하고 카운티 이름은 카운티 인장을 사용합니다. "'사비' 제도는 당대에도 여전히 시행되었다. 당나라 사람 이현(利善)이 '후한서'에 주석을 달아 한나라 때 '사비'라고 불렀다. 당나라의 단편적인 둔황문서에는 '모악(毛越)'이라고 불렸다. 등록된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질병에 대해 '오른발 절름발이', '아래에 종양' 등의 기록이 많다. 귀” 등 사건 비교를 거쳐 공식적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 서위 대동 13년(547) 둔황 지역 회계 기록에 따르면 황(1~3세)부터 ), 소(4~9세)부터 라오(60세 이상), 허우(장애인, 장애인) 가족부터 노예, 양자까지 모두 이 호적 형식이 명청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송·원대 호적을 작성하고 호적을 작성하고 계좌를 제출하는 시간 간격도 3년이었다. 3부가 만들어질 때마다 1부는 군에 보관하고, 1부는 주도로 보내고, 1부는 도정부에 제출했다. 송대에는 호적의 평가와 결정을 중심으로 5급 호적을 편찬하였다. 원대에는 마을공동체에도 쥐꼬리장이 있어 언제든지 호적의 변경사항을 등록할 수 있었다. 명나라 때 주원장이 홍무3년(1370년)에 전국 호적을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렸는데, 호적의 주요 내용은 출생지, 호적 등이다. 인구, 이름, 나이 등 위조 및 위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가정용 스티커를 글자 크기별로 정리하여 반각 인쇄한 것을 사용하여 부처에 보관하고 국민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명나라에서는 이가제도 또는 보가제도를 '백십호를 1리'로 하여 배급량이 가장 많은 10가구를 리로 나누고, 나머지 100가구를 '리가제도'라고 불렀다. 지아에는 10명이 있었는데, 연례 예배에는 지아가 한 명 있었습니다." [13] 명나라의 법에는 "농업인들은 1마일 이내로 나가서는 안 되며, 아침에 나가고 황혼에 들어가며, 서로의 일과 휴식의 패턴을 알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실제로 고향을 떠났다는 증거인 "여음"을 휴대해야 합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광서(廣書)의 『청나라 회전·호부 사례』에 “현·현·촌의 10가구가 하나의 카드머리를 갖고, 10개의 타일이 하나의 갑옷을 만든다”고 규정했다. 머리와 갑옷 열 개로 경비대장 한 명을 세우며, 각 호마다 인장을 주리니, 이름과 숫자를 적은 책을 준비하여 나갈 때에는 어디로 가는지 표시하고 들어갈 때에는 온 곳을 기록하라.” 출신이 불분명한 자는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가정이 이사하면 언제든지 신고하고 집번호도 알려주세요." 출자제도 시행 이후 호적심사가 중단되면서 바오지아제도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중화민국에서는 호적법이 시행되었다. 1931년과 1935년에 국민당 정부는 호적법과 그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개정했다. 1937년에는 《보가조례》가 반포되어 전국에 통일된 보가조직이 설립되고 《공동보증 및 공동좌석》제도가 실시되었다. Shiwu를 컴파일하는 목적은 컴파일러에게 선과 악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호적을 누락하고, 나이를 속이고, 조국을 떠나 지대세, 세금, 노동력을 부담하지 않고, 일행이 미리 제지하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지 않으면 악행이다. 함께 앉아 탈출한 가구에게 토지 임대료, 노동력, 노동력을 보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참을 수 없어 유배되면 중가가 돌보고, 나중에 죽은 사람은 먼저 죽은 사람을 섬기게 된다”고 규정했다. 온 가족이 유배되거나 체포되면 가장을 참수한다고 규정했으며, 북주 왕조는 "형벌"을 공포했습니다. "Shu Yao Zhi"는 "5 년 이상 은둔 생활을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3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장기간 동안 소유하면 죽을 때까지 형벌을 받게 된다.” 수나라 때 『수형법실기』에는 “우연히 앉으면 노인과 젊은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사람이 도망치면 죽는다.” 송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집을 떠난 사람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호적을 담당하는 관리들도 연루되었다. 명나라 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봉사를 피하기 위해 인근 현과 군으로 도망친 사람은 막대기 100개로 처벌을 받게 되며, 고향으로 보내져 마을 이장을 직접 맡게 되었는데, 이는 승진죄였다. 1. 홍무 27년(1394) 3월에 또 다음과 같은 공문이 내려졌다. 노인들은 Ding Zuoye를 만나서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외출할 경우 자신의 행방을 알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방을 모르고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공식 수장에게 갈 수 없었고, 전체적으로 군대로 옮겨졌습니다." [14] 정부는 호적정리와 엄격한 '시우향보(Shiwu Xiangbao)', '시우연조(Shiwu Lianzu)' 제도를 통해 국민을 강제하여 농민을 토지에 단단히 결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정책은 실제로 일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및 생활 환경을 갖춘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관료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자연재해나 인재를 접하고 가난과 굶주림, 추위에 시달리게 되면 모든 금지 조치는 서면 문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