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해외 중국인도 외국인과 유사한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외 중국인도 외국인과 유사한 개인소득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개인소득세 정책의 실시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고시'(국수화[2009] 제121호) 제3조 규정에 따르면, 화교 신분 정의 및 추가 수수료 공제" :

(1) 화교 신분의 정의는 "국무원 화교판공실 통지서 발급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합니다. "귀국한 화교 및 그 가족의 신원확인에 관한 규정"(국교파[2009] 제5호), 화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착'이란 중국 국민이 거주 국가에서 장기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국가에서 2년 연속 거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2년 동안 누적 체류 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국 국민은 거주 국가에서 장기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거주 국가에서 연속 5년(5년 포함) 이상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취득했으며, 5년 이내에 거주국에서 누적 거주한 기간이 30개월 이상인 경우 화교로 간주합니다.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 유학(정부 후원 및 자비 지원 포함)하거나 공무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파견 인력 포함) 화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화교 추가 공제 문제에 대하여

국교법[2009] 제5호 문서에 규정된 화교 신분을 가진 자의 경우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벌어들인 임금 , 급여 소득에 대해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제공한 관련 증명서 자료를 바탕으로 화교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인민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수 있습니다. '중화민국'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부과할 때 추가 공제 비용이 적용됩니다.

결산하면 급여를 활용한 화교 면세금액은 4,8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