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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업의 해외투자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이하 중앙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따라 투자자(이하 중앙기업)의 책임을 수행하고, 중앙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며,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을 지도, 규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유기업 자산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국유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에 관한 임시조례'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 ,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하십시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국외투자라 함은 중앙기업과 그 각급 자회사(이하 각급 자회사라 함)가 국외에서 행하는 고정자산 투자, 투자 및 투자를 가리킨다. 본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에서의 주식투자 및 기타 투자행위. 제3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법에 따라 중앙기업의 해외투자를 감독 관리하며, 중앙기업이 해외투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중앙기업이 해외투자 위험을 예방하도록 지도하며, 중앙기업을 지도한다. 해외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경쟁을 방지합니다. 제4조 중앙기업은 기업의 국제경영전략 수요에 기초하여 해외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구축 및 완비하며, 의사결정의 질과 위험 예방 수준을 제고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조직 및 실시하며, 해외 투자 관리 기관 및 인재 팀을 구축하고 자회사의 해외 투자 활동에 대한 모든 수준의 감독 및 지도를 강화합니다.

중앙기업 각급 하위기업은 법에 따라 해외투자 관리체계를 구축, 개선하고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해외투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의사결정과 실행. 제5조 해외 투자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1)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과 해외 투자 산업 정책에 부합합니다.

(2) 국유 경제의 레이아웃 및 구조 조정 방향,

(3) 기업 발전 전략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과 일치하여 주요 사업을 강조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4) 투자 규모 및 기업 자산 사업 규모, 자산 및 부채 수준, 실제 자금 조달 능력 및 재정적 여유가 적절해야 합니다.

(5)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합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지역)의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 관습을 존중합니다. 제6조 중앙기업의 해외투자관리제도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1) 해외 투자 지침 및 원칙

(2) 해외 투자 관리 기관 및 책임

(3) 해외 투자 의사결정 절차 및 관리 프로세스,

(4) 해외 투자 위험 관리 시스템,

(5) 해외 투자 평가, 평가, 감사 및 책임 시스템;

(6) 계열사의 해외 투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시스템. 제7조 중앙기업은 해외투자계획에 기초하여 연간 해외투자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제때에 제출해야 한다.

연간 해외 투자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외 투자의 총 규모, 출처 및 구성

(2) 주요 투자 프로젝트 기본 정보(프로젝트 배경, 프로젝트 내용, 지분 구조, 투자 위치, 투자 금액, 자금 조달 계획, 시행 연도, 위험 분석 및 투자 혜택 등 포함)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내부 해외 투자 관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최고 투자 의사결정 기구가 조사하고 결정한 중앙 기업 및 각급 자회사가 투자한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제8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의 연간 해외투자 계획에 포함된 중점 투자 프로젝트를 기록해야 한다. 해외투자 프로젝트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적시에 기업에 서면의견을 발급해야 한다. 제9조 중앙기업의 연간 해외투자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가 필요한 주요 사업의 중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기업은 규정을 완성한 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기업의 내부 투자결정 절차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이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제10조 원칙적으로 중앙기업은 해외에서 비주요 사업 투자에 참여할 수 없다. 특별히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앙기업은 다음의 승인자료를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비주요 사업 투자 승인 신청 (2) 중앙기업의 비주요 사업 투자 프로젝트 관련 의사결정 문서 ;

(3) 비주요 사업 투자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 실사 및 기타 관련 문서

(4) 비주요 사업 투자 프로젝트 위험 평가 및 위험 통제 위험 예방 보고서

(5) 기타 필요한 자료.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관련 법률, 규정 및 국유자산 감독 규정에 따라 주로 비주요 사업 투자 프로젝트 실시의 필요성, 영향 정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 전략 및 주요 사업 개발, 회사의 투자 허용 범위 및 위험에 대한 통제 능력 등의 측면을 검토하고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발행할 것입니다. 제11조 중앙기업은 중점 투자 프로젝트 진행 중 프로젝트 내용의 중대한 변경, 투자 금액의 중대한 조정, 투자 금액의 중대한 변경 등 중요한 정황이 있을 경우 적시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대상의 지분구조가 발생합니다. 제12조 해외 투자 관리에 관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결정하고 비준(검증)해야 하는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중앙기업은 관련 비준 서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한다. 제13조 중앙기업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고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와 실사 조사를 실시하며 국내외 사회 중개자, 금융, 법률 및 기타 전문 컨설턴트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해외 투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