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우리나라에서는 왜 회사의 무형자산이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회사의 무형자산이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회사의 무형자산 비중은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메인보드 상장을 위한 요건이다. 회사법에서는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GEM은 일반적으로 4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첨단기술기업이 GEM에 상장된다면 30% 내외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SME보드와 메인보드는 20% 정도에서 제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고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 자산을 의미합니다. 무형자산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고 표현되기 때문에 화폐자금, 금융자산, 장기지분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합니다. 특정 법적 권리나 기술로서. 그러나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이해되는데, 즉 특허권, 상표권 등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수집 범위: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 항목에 관한 참고사항(시험초안)' 발행에 관한 통지'' 제8조(궈수이파 [ 1993] 제149) 무형자산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이 세금의 징수 범위에는 토지 사용권 양도,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특허가 없는 기술 양도, 저작권 양도, 영업권 양도 등이 포함됩니다.
(1) 토지사용권 양도란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 사용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토지 임대에는 본 세금 항목에 따라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표권 양도란 상표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특허권의 양도란 특허기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비특허기술의 양도란 비특허기술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독점적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과세목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5) 저작권의 양도란 저작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저작물, 그래픽 저작물(예: 그림 앨범, 사진 앨범), 시청각 저작물(예: 영화 마스터 및 비디오 테이프 마스터)이 포함됩니다.
(6)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영업권을 사용할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그리고 질문에 설명된 상황과 결합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 그리드 지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세 과세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상품 판매 및 과세 서비스 제공에는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VAT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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