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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의 고양이와 개고기 금지 법안의 원문은 무엇인가요?
심천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심천 경제특구 내 고양이 및 개고기 금지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은 전국적으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
규정에 따르면 2020년 5월 1일부터 선전에서는 누구도 고양이, 개고기 및 그 제품을 먹거나, 팔거나, 사거나 기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장소, 애완동물 가게, 시장, 요식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 고양이, 개고기 및 그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에는 번식, 획득, 운송, 유기 및 기타 행위도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또는 단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및 공개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이 밖에도 심천시 정부는 애완동물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애완동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용납되지 않는 유기견의 소독 및 방생을 보장하고, 애완동물 병원과 유기견 및 보호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고양이 보호소 등 반려동물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는 기관입니다.
이 규정의 공포는 심천시가 애완동물 보호와 문명사회 건설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양이와 개고기 금지에 대한 전국적인 논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 보호를 촉진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이는 보존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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