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도둑이 잡혀 훔친 돈을 다 쓴 뒤 공안기관이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책임을 질 것인가?
도둑이 잡혀 훔친 돈을 다 쓴 뒤 공안기관이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책임을 질 것인가?
절도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처벌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입힌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 즉, 소유자의 손실은 도둑이 부담하게 되며, 공안기관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훔친 돈이 다 소진된 경우,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사라진 후, 즉 본인이 형을 선고받은 후에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집행 복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4조 범죄물품 처분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모든 재산은 피해자의 합법적 재산을 적시에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반환하고, 개인재산은 몰수한다. 몰수된 모든 재산과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임의로 유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