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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2011년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5조에 따르면 “조국을 수호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군복무를 수행하고 민병조직에 가입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의무병, 지원병, 민병, 예비군을 통합한 병역제도를 실시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은 국적, 인종, 직업, 가문, 종교신앙,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신체적 결함이 크거나 중증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는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및 민병대로 구성된다. 제5조 병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분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를 현역군인이라 하며, 현역 부대에 등록되어 사전 편성된 자를 말하며, 예비군에 편입되거나 민병조직에 편입되어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자를 현역군인이라 한다. 다른 형태의 복무를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제6조 현역 군인과 예비군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민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병역에서 발생하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한다. 제7조 현역병은 반드시 군의 명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언제든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군은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여하고 군사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군대에 입대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8조 현역군인과 예비군은 공로를 인정하여 메달, 메달 또는 명예칭호를 수여받을 수 있다. 제9조 중국인민해방군은 계급제를 실시한다. 제10조 국가군복무사업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도하고 국방부가 책임진다.
각 군 지역은 국방부가 부여한 임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병역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정부 기관 및 동급 인민 정부의 지도 하에 해당 지역의 병역 처리를 담당합니다.
향, 민족향, 진의 정부, 단체, 기업, 기관, 인민정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병역사업은 인민무력부가 있는 단위에서는 인민무력부가 처리하며, 인민무력부가 없는 단위에서는 이를 처리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제2장 평시모집 제11조 매년 전국 현역병모집 인원, 요건 및 시기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병역기관 및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징수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징수업무기관을 구성한다. 제12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18세가 된 남자는 현역으로 징집된다. 해당 연도에 입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22세 이전에는 현역병 모집이 가능하다. 일반 대졸자의 모집 연령은 24세까지 완화될 수 있다.
군의 필요에 따라 여성 시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를 위해 모집될 수 있습니다.
그 해 12월 31일 이전에 17세 이상 18세가 되지 않은 국민은 군의 필요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국가는 병역등록제도를 실시한다.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18세가 되는 남자 공민은 현, 자치현, 시, 직할구 병역기관의 규정에 따라 그 해 6월 30일 이전에 병역등록을 해야 한다. 병역등록을 하고 예비심사에 합격한 자를 병역대상국민이라 합니다. 제14조 모집기간 동안 모집을 신청하는 공민은 현, 자치현, 시, 직할구 병역기관의 통지에 따라 지정된 신체검사소에 정시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역병요건을 충족하고 현, 자치현, 시, 직할구 병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민은 현역병 모집을 하게 된다. 제15조 현역병 모집 기간 동안 기관, 단체, 기업, 단체에 동시에 모집 또는 채용되는 공민은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단체에 우선적으로 복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방 및 군사 건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인 모집을 지원합니다. 제16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유일한 노동력으로 채용된 공민은 연기될 수 있다.
제17조 모집을 신청한 공민이 법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징역, 구역, 관제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장 현역 및 예비군 제18조 현역병에는 의무병역 제도에 따른 군인과 의무병역 제도에 속한 군인이 포함되며, 의무병역 제도에 속한 군인을 징집병이라 하고, 의병제도에 속한 군인을 비병역 제도에 속한 군인이라 한다. 위탁 장교. 제19조 징집병의 현역복무기간은 2년이다. 제20조 징병병은 현역 복무가 만료되면 군대의 필요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승인을 받아 부사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부사관은 비군사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갖춘 시민 중에서 직접 모집될 수도 있습니다.
부사관은 차등 현역 복무 제도를 시행한다. 부사관의 현역 복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연령은 55세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사관을 현역병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부사관을 비군사 부문에서 직접 모집하는 방법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