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어떤 상황에서 당대회를 미리 개최할 수 있는지 규정

어떤 상황에서 당대회를 미리 개최할 수 있는지 규정

당대회는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급 기관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개최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헌법'에 따르면:

제19조 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중앙위원회가 소집한다. 중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성급 조직이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대표대회를 미리 개최할 수 있으며 연기할 수 없다.

국회 의원 수와 선거 방식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추가 정보

'중국 공산당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2조: 당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5년입니다. 국회를 미리 개최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그에 따라 그 임기도 변경된다.

제23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거한다. .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

각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중앙지도기관과 중앙지도자는 차기 중앙위원회가 새로운 중앙지도기관과 중앙지도기관을 배출할 때까지 차기 전국대표대회 회기 동안 당의 정규사업을 계속해서 주재하게 된다. 지도자까지.

공산당원네트워크-중국공산당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