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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위해 사건을 접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사 ​​및 처리를 신청한다는 것은 공안 기관이 형사 사건을 제기하여 특정 수준에 이르렀고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제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 ​​및 처리를 위해 사건을 개시하려면 범죄 사실, 형사 책임, 관할권이 필요합니다. 범죄사실이 있는데, 즉 범죄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가정이 아니다.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즉, 범죄 피의자의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만약 그의 행위가 단지 범죄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책임 없는 사람이 사회를 위협하는 행위, 정당한 방어, 긴급 회피,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사업 수행을 위해 행한 행위 등입니다. 또 다른 예로, 도난 사건이 도난 형사 사건을 제기하기 위한 현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영토 관할 하에서 공안 기관은 법률에 규정된 관할권 내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접수 자료를 검토할 때 다음 규정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필요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사건은 접수되지 않으며,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이유가 고발인에게 통보됩니다. 고발인이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안기관이 수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민검찰원이 판단하거나, 공안기관이 조사해야 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판단하는 경우 자료 제출 수사를 신청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종의 범죄 행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정 사실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행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준비 등을 포함

2.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은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하여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필요하고 제기되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을 접수하려면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사건 접수 후 사건 접수 검토가 진행됩니다.

3. 사건 신고 접수 후 검토 후, 사건 접수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을 받아 사건이 접수됩니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4. 사건 접수가 승인되면 사건 접수 기관은 즉시 조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은 절도죄라면 형사 고소 기준은 1000위안 이상, 범죄인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이다. 사기의 경우 형사소송 기준이 3000위안 이상이며, 공안소송의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다. 사건을 제기하는 조건에는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며, 형사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범죄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

사건 접수 자료 검토 및 처리 접수 조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권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며,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이유.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