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실업 보험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실업 보험은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 전 누적 지급액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
2. 실업 전 누적 보험료가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실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2개월입니다. 3. 실업 전 누적 보험료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4. 실직 전 실업보험 급여를 누적한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5.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직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재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실업 보험 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이전 실업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최대 24개월입니다.
실업보험 급여 기간은 실업 전 지급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계산 규칙: 지급 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상인 경우, 누적 지급기간은 5년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승인기간은 1개월입니다.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고용주와 개인이 실업 전 1년간 실업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2. 위 방법에 따라 계산하며, 누적 납부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고, 납부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8개월, 누적납부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4개월로 평가됩니다. 즉, 계산된 결과는 2~18개월, 24개월이며, 1, 19, 20, 21, 22, 23개월의 기간은 없습니다.
3. 실업자가 재취업한 후 다시 실직하게 되는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받았어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업자가 실업보험 급여를 받고 재취업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실업하게 되는 경우, 이전 실업기간 동안 받았어야 했으나 아직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으나, 최대 지불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1994년 1월 1일 이전에 국가 규정에 따라 급여로 간주되는 직원의 연속 근무 기간 또는 근무 연수는 급여 연수로 간주되어 계산됩니다. 실업보험 가입 후 실제 지급 연도와 함께 징수됩니다.
5. 실업 보험 혜택을 중단하기로 결정된 개월 수가 모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재취업;
(2) 병역 대상자
(3) 해외 이주자
(4)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는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 인민정부나 기관이 제공하는 적절한 업무나 훈련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6)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노동으로 재교육을 받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
(7) 기타 법률, 규정에 규정된 상황.
법적근거 : 「고용보험규정」 제17조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에 근무했던 고용주로서 본인이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한 경우 다만, 규정에 따라 총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을 받게 됩니다. 실업보험 급여는 18개월이며, 누적 지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에 실직했을 때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를 받은 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며, 다만,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