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왕궈롱: '설명에 대한 반대'가 '설명하는 방법'을 만났을 때

왕궈롱: '설명에 대한 반대'가 '설명하는 방법'을 만났을 때

본 글은 원래 2012년 『법적 방법』 12권에 게재된 것입니다. '해석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만났을 때 - 천진자오와 판징쉐의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한 논쟁에 대한 논평 * 왕궈롱(王國隆)의 요약: '법치 반대 해석'은 '규칙 기반 정의'를 강조하는 수사적 명제이다. "는 "해석의 한계" "문제 논의의 깊이와 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흩어버릴 뿐입니다. '법의 결정성'과 '법의 해석 가능성'이라는 법적 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해석에 반대하는 것' 사이에는 일정한 내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법치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명제의 실천적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부 상관관계입니다. 법치주의의 이론적 차원에 대한 논의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 이 논쟁은 동시에 '법률의 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법치시대의 방법론'. 키워드: 해석에 대한 반대, 해석 방법, 규칙 기반 정의, 법적 방법론의 위기 저자 소개: Wang Guolong (1976-), 남성, 한 국적, Ji'an 출신, Jiangxi, 법학 박사, 박사후 연구원 화동정법대학 이동국, 서북정법대학 부교수, 연구 방향: 법률 방법론. 주제: “해석하는 방법”과 “해석에 대한 저항” 사이의 질의 저자 및 단위: Wang Guo-long(산서성 서안, 710063 북서정치법대학) 학문적 논란은 일부 학술 연구의 중요한 콘텐츠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학문적 토론의 의의는 특정 명제나 학문적 연구 입장에 대해 상세한 토론을 하고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학문적 연구 입장에 대한 토론을 통해 보다 성숙한 법이론 연구를 시작하는데 있다. 서구 법학의 발전사에서 사람들은 많은 주요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논쟁을 벌여 왔으며, 이는 서구 법이론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명을 촉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세계적인 법학자들도 학문적 논쟁 속에서 성장했다. 어떤 의미에서 치열한 학문적 논쟁 없이는 전반적으로 성숙한 학문적 연구는 물론, 전반적으로 성숙한 법적 교리에 기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법률 연구를 통해 중국 법률 연구는 수많은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거쳐 오늘날의 비교적 번영과 성숙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중국법률연구가 처해 있는 역사적, 세계적 상황에서 '중국적' 주제를 내포하는 관련 법적 명제와 법적 입장을 둘러싼 학문적 논쟁은 어떤 의미에서 중국 법률연구가 강력한 내부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힘과 활력은 '주체의식적 성찰'이라는 의미를 지닌 중국 법학파가 성숙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학문적 토론은 개인적 성격이 강한 학문적 토론이지만, 이 학문적 토론이 열어주는 학문적 가치는 학문적 토론 자체의 개인적 성격을 훨씬 뛰어넘어 일종의 '시공간 초월'이라는 보편적 깨달음을 획득하기도 한다. 중요성. 물론 동서양 방법론의 발전이 점점 더 뚜렷한 종파를 드러내고 있는 오늘날의 역사적 상황에서, 모든 학문적 논쟁은 가능한 한 어느 정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드워킨이 말한 것처럼 '대답'의 일부이다. 이데올로기적 재앙과 전문주의 재앙의 세기말에는 겸손과 절제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두 분 모두 법률 해석 분야에서 깊은 학문적 연구 배경을 갖고 있는 두 교수인데, 법률 해석 문제를 둘러싼 두 교수의 논쟁은 최근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심각하게' 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 논쟁의 영향과 중요성은 중국 법률 방법론과 법률 해석학 연구 캠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법해석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명료성 해석에 반대한다"거나 "법치주의 해석은 설명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시작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법적해석'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는 '해석론 논쟁'은 '해석에 대한 법치주의'라는 참/거짓 명제 논쟁'과 '법률해석에 대한 논쟁'으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법관', 그리고 '법치관 논쟁' 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논쟁의 대부분은 중국 법학 연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많은 기본적인 법철학 문제에 대한 연구입니다. 비록 이 논란이 일어난 지 거의 2년이 지났고, 한때 관계를 맺었던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논란과 이 논란으로 촉발된 관련 반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논란이 야기한 것은 가능한 큰 파장을 열어준 것입니다. '법의 해석가능성과 법의 결정성'에 기초한 법치관, 사법관, 법치관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해석관의 차이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 물론, 이 논란을 "설명"하려는 나의 노력은 "예측"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설명"될 유사한 위험에 나 자신을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 역시 일종의 '설명'을 기대한다. 1.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 “규칙에 기초한 정의”를 강조하는 수사적 명제 법률해석은 생활 전반의 해석현상과 극히 엄격한 경계를 갖는다. , 뚜렷한 교리와 신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해석학은 서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법이론, 법도그마라고 부르기도 하며, 뚜렷한 법적 규범적 속성을 갖고 있다. 동시에 법해석은 명확한 방법론적 매력을 갖고 있다. 즉, 판결의 주요 전제(법조문, 규칙 또는 법률)와 판사의 추론 사이에 검증 가능한 도출 관계를 확립하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이 "파생관계"는 법치사회의 현대적 이상사회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법판결을 구축하는 초석을 이룬다. 서구 법해석학의 역사적 발전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문헌학적 설명과 이론적 설명은 응용법해석학 발전의 두 가지 기본 단서를 구성한다. 전자는 법적 확실성과 형식적 정의를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법적 해석의 구축을 위한 공식적인 학문적 자원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학이 의존하는 법적 방법은 문자적 해석 또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후자는 법의 목적적 합리성과 실체적 정의를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법해석의 구축을 위한 귀중한 학문적 자원을 구성한다. 이러한 법률해석학이 의지하는 법적 방법은 목적적 해석 또는 가치해석이다. 그러나 후자의 발전은 전자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법률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시작된다”는 익숙한 법률 속담이다. [[2]] Radbruch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심리학의 정당한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면 법으로 표현되는 의미가 먼저 언어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3] ]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법학의 연구 노력으로서 법해석에 관한 것은 사법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법률 실무에 대한 분명한 관심을 반영한다. 관련 법률 해석 방법은 이러한 법률 해석에 대해 충분한 '수요 시장'과 '경험적 고려'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법률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해석은 법률적 취향이나 학문적 취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탐구적 법률해석과는 달리 뚜렷한 '자의성'을 갖고 있다. 사법판결의 법률해석이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의 결정성', '법에 따른 재판'이라는 기본적인 법적 의미를 잃게 됩니다. 법해석의 자의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문화된 법에 기초한 유럽 대륙의 법해석학 전통과 판례법에 기초한 영미의 법해석학 전통에서 사실이다. , 이에 맞춰 이러한 유형이나 모델을 합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4]] 그러나 사법 실무에서 어려운 사건이 계속 등장하면서 법에 대한 이론적 혁신에 대한 사람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열망이 자극되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적 해석의 '실어증' 현상은 법적 방법론을 공격하는 '방법론적 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은 종종 '방법론적 위기'를 촉발한 어려운 사건 분야를 넘어 사람들의 법적 방법론 처리에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론적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방법론에 대한 메타규칙 규제가 부족하다”는 “비난”은 과거에도, 오늘도, 심지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심지어 법적인 방법론 자체를 둘러싼 “방법론적 논쟁”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법적 방법론 자체가 이러한 '비난'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해석', 심지어는 '과잉 해석', '잘못된 해석'의 가능성에도 있다. '법해석에 대한 보편주의적 관점'은 어떤 절대적 권력(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법해석에 대한 보편주의적 견해'는 '해석 방법'과 '창조적 해석'을 어느 정도 중요시하면서 '탐구적 법률 해석'을 극단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사법 판단의 가치 판단과 우리에게 단호한 "경계"를 요구하는 재량권은 제한 없이 정당화됩니다. 그 결과, 사법심판의 모든 측면에는 '도덕적 이념 논쟁', '정치 이념 논쟁', '법적 이념 논쟁'이 모두 존재한다. Larenz는 이러한 “보편주의적 법률 해석에 대한 논쟁” 현상을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법은 해석되어야 하는데 해석이 다소 자의적이거나 법 자체가 판사에게 가치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데 그 가치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주장을 하십시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판사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판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판결을 내릴 때 판사의 실제 동기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6]]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중국의 사법 판결 관행, 심지어 중국의 법치 관행, 사실적 법률 연구 및 규범적 법률 연구 입장에 대해 동일한 현실적 학문적 관심을 유지하며 법률 해석 논쟁에서 "외모"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홍메이는 중국 법치 건설의 초기 단계에 대한 '실증적' 사실적 설명을 바탕으로 '법치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천진자오(陳 Jinzhao)의 명제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해석에 대한 법의 지배'가 과잉 해석과 오역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는 비난에 빠지기도 한다. [[7]] 평가 명제의 타당성 또는 심지어 사실적 시연을 수행할 때, 결론을 입증하는 데 사용된 이유가 "사실 수준"의 정확성과 "평가 수준"의 적절성을 동일하게 갖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 이러한 "정확성"과 "적절성"은 나열된 이유의 구성을 기반으로 입증 가능하지만 이는 또한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증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법의 지배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명제를 평가 명제로 하는 우리의 논쟁에서, 오역과 과잉 해석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법의 지배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명제를 사용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언제나 법의 지배일 뿐 사법 판결에 대한 낭만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견해입니다. 판사는 '과실', '의도', '의사 위반', 심지어 '사실적 법률 해석 현상'과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 해석에 대한 특정 보편주의적 관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기법과 결론도 시급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과실'에 근거한 과잉 해석과 오역은 판사의 '직무유기'일 수 있고, '의도'에 따른 과잉 해석과 오역은 판사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 '권력괴물'이 활동하고 있다. '본의에 어긋난다'에 따른 과잉해석과 오역은 판사의 '불편함'이며, '법치주의에 반대한다'는 명제에도 판사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은 '법률해석을 사실로 보는 현상'에 기초한 것으로, 결론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논쟁적 현상이 존재한다.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명제에 구현된 '규칙중심의 사법관'이 근대적 법치의식에 직접 접목되어 이론적으로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8]] 필연적으로 '역사주의 빈곤론' '딜레마에 빠진다. 이 "역사주의의 빈곤 이론"은 법치주의의 선형적 진화론을 약속하지만, 그 핵심 문제는 "그의 '발전 법칙'은 절대적인 추세가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법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특정 방향으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미래로 이끈다." [[9]]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주의 빈곤 이론"이 의심의 기초를 모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률해석이론은 이러한 특수한 법률해석이론을 더욱 보편적인 법률해석이론으로 격상시킨다.

물론 특정법리와 일반법리, 특정법학과 일반법학 등의 이분법은 객관적으로 특정법해석론과 일반법해석론의 구분을 엄격하게 강화하지만, 그에 따른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법학 교리의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는 일반 법률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와 특정 법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사이의 끝없는 논쟁을 설명합니다. [[10]] 물론 이러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부족"의 위기를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자신의 법적 연구 입장에 관해 중국 법률 방법론 연구 캠프에서 "전반적 성찰": "법 이론가들은 또한 특정 철학적 입장(또는 이론)이 가정될 때와 다른 입장이나 이론이 가정될 때 법적 방법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 법적 방법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법 이론가들은 법적 방법의 다른 부분이 다른 철학적 이론에서 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11]] 위에서 언급한 "규칙"과 유사한 "참/거짓" 명제에 대해. 법은 해석에 반대한다." "적합성/부적절"을 논할 때, 그 속성에 있어서 독특한 수사적 색깔을 지닌 명제에 대해 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법이론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그 폭을 축소시킬 뿐입니다. 우리의 주장과 깊이.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독특한 수사적 색채를 지닌 명제로서,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법적인 해석의 필요성이나 심지어 “해석하는 방법”의 중요성에 반대하지도 않고, 법적인 해석의 필요성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법의 모호함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사건은 해석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되, '법적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과 '과잉 해석'에 반대한다. - 해석주의 " . 법의 지배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명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면, 규칙의 권위를 강조하고, 규칙의 엄격성을 존중하며, 법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거나, 해석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의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규칙 기반 정의관과 사법 판결에 대한 "규칙 우선"관을 옹호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독특한 수사적 색채를 지닌 명제로서 “규칙에 기초한 정의”를 강조하려는 일반적인 법해석 입장이다. '규칙에 기초한 정의'를 강조하는 이러한 일반적인 법률해석 입장은 '제국법해석시대'에 있어서 뚜렷한 '아이러니'한 의미와 '주의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중국특색의 새로운 유형의 율법주의를 열어준다. “내포적 법률연구 입장: “법률은 거기에 있다”, “법의 제약을 받아들인다”. 규칙에 기초한 사법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일상적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상적 정의는 “규칙을 직접 적용하는” 일종의 정의이다. 이러한 '규칙의 직접적인 적용' 정의에는 필연적으로 개념해석, 유추해석, 확장해석, 제한해석 등 법률해석 활동이 수반되지만, 이러한 법률해석 활동은 '불분명법', '모호법'과는 전혀 다르다. "규칙은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러한 법률해석 활동은 엄격하게 일종의 "입법적 정의"로 정의된다)와 같은 상황에서의 법률해석 활동은 "법률적 정의"를 가장하여 "부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과는 훨씬 더 다르다. 해석 "정치적 정의. 이러한 '규칙 기반 정의'의 중요성이 옹호되지 않는다면, 사법 판결의 일반적인 지위 설명에 '법적 불확실성'이 무한정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규칙의 구체적인 적용은 규칙 적용자의 규칙에 대한 "이해"나 심지어 해석과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된 규칙은 그 자체로 적용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언어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 따라서 일상적인 사례에서 규칙이 적용되는 현상도 규칙의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로 모든 유형의 법의 지배는 “해석에 반대되지 않으며” 명시적인 규칙이라도 규칙의 확실성을 방어하기 위해 규칙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 자체는 우리의 언어 사용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규칙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휘도 다른 규칙과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법치주의는 규칙의 '자의적 해석'과 '과잉해석'에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권위주의적 정의"와 "법의 지배" 또는 "인간의 지배"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몰두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누구의 의지인가입니다. 개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통치이고, 법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법의 지배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는 '법치'에 비해 '인간에 의한 통치'가 국가 통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고, '인간에 의한 통치'가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철학자에 의한 통치' 또는 '철학자에 의한 통치'라는 사실을 무시하라. "지혜로 다스리라." 사뱅은 이러한 '인간 지배' 모델을 무한한 유혹으로 가득 찬 '지식의 독재'로 독특하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규칙 회의론"으로 인한 "결의론을 옹호"하려는 선스타인의 노력은 "오랜 세월에 걸쳐 검증된 법치"라는 주제로 농담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명제는 '명확한 법칙'에 대한 반대 해석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모호한 법칙'에 대한 자의적 해석 또는 과잉 해석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자기모순"과 "논리적 혼란"[[18]]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읽기 순서에 대한 일종의 "니 따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니 따기"는 오히려 법률 해석 문제를 둘러싼 "말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이러한 '말싸움'이 우리의 공통된 법해석의 '해석'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 싸움'에 푹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의미론의 가시'를 제거하려는 드워킨의 시도와 유사한 논쟁의 함정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 전쟁”의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이 “규칙 기반 사법”의 일반적인 법적 해석 입장과 법적 의사 결정 모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문화된 법질서에서는 법적인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의 기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법 판결에 대한 규칙 중심의 견해에는 고유한 한계가 있습니다. 2.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해석에 반대하는 것” 사이의 본질적 상관관계 어떤 의미에서 “법의 지배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명제에 대한 핵심 의구심은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된다. "규칙을 취급하는 것"과 "해석에 반대하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인 내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20]] '법치주의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명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우리에게 이 공격에 진지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에서 "해석에 반대한다".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규칙에 따라' 사법판결을 한다는 '법의 결정적' 입장을 구현한 것이고, '반대해석'은 '법의 해석적 성격' 한계'에 맞서 주창한 '해석'이다. . 이로부터 '법의 결정성'과 '법의 결정성'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상관관계'에 대해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해석에 반대하는 것' 사이에 소위 '내적 상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의 해석 가능성". 성별 ", 가능한 설명이 얻어졌습니다. 사법판결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법적 결정성과 법적 해석성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법률의 유효성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반면, 후자는 법률의 문언적 속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사법적 사고의 과정 자체는 "법의 결정성과 법의 해석 가능성"을 통합하는 과정이다. "법의 결정성과 법의 해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적이면서도 통일된 변증법적 속성은 복종과 창의성, 독단주의와 탐구, 객관성과 주관성, 즉 법 해석 이론의 많은 기본 범주를 열어 주었습니다. 목적, 적법성과 합리성, 제한과 긍정성 등. 이러한 기본 범주에 대해 법적 해석뿐만 아니라 문헌의 법적 해석도 해석이 완전히 자유로운 사고 과정이 아니며 완전히 기계적이거나 심지어 독단적인 사고 과정도 아니라는 점을 "만장일치로" 인정합니다. 둘 사이의 중간 정도의" 상호 관계.

법해석이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연구 분야인 것은 바로 '절제'와 '적절함'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텍스트, 해석의 조건으로서의 예지력, 해석의 청중으로서의 법체 등은 거의 규제되지 않는 위험한 상황과 '분열된' 상태로 무한히 확장되고 질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해석은 매우 매력적인 연구 분야로 존재합니다. 이는 법률 해석의 실천과 법률 이론이 법률 해석 문제에 대한 연구를 뒷받침하는 반면, 법률 해석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이상적인 법조계 건설, 특히 이상적인 사법재판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와 학문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텍스트를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역사적 추세에 맞춰 법적 해석(일반 해석도 포함)에 있어서는 점점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저자 독창성과 독자 결정론을 초월하고자 노력하는 텍스트 결정론 해석론이다. , 해석주의를 "구원"하려는 전환적인 노력으로 점차 간주됩니다. "해석학은 '텍스트'의 해석과 관련된 이해 절차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것의 지배적인 아이디어는 텍스트로서의 담론입니다. 텍스트의 권리와 해석자의 권리, “작품의 텍스트에서 출발해야 ​​하고 텍스트의 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해석 입장은 사람들이 “오픈 텍스트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되었다.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질서, "법의 기준은 일종의 방식이고 방식은 제한이자 경계이다." 입장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해석적 논쟁과 갈등을 초월하는” 해석적 입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시에 법이론에서는 “법이 있는 곳에 법문도 있어야 한다”는 법실증주의 법관도 법기원론의 법적 진실의 차원에서 정당화되었다. 이는 일부 사회적 사실(예: 입법부의 입법 행위, 민사 규칙에 대한 사회의 "인정", 행정 기관이 공식화한 정책 등)을 기반으로 하며, 법적 해석의 대상이 되는 법률 텍스트를 식별할 수 있으며 " "참/거짓" 값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한 사법 결정은 "법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 지배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명제는 불명확한 법을 적용할 때 자의적인 해석과 과잉 해석을 "반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적용에서 일반 규칙의 위반에도 "반대"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법률의 해석규칙을 남용하는 현상(예를 들어 절대적 해석, 심지어 잘못된 해석까지)은 '법해석의 이름'을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법권 남용에 더 '반대'한다. 괴물 같은 것들." '해석의 반대'는 법치주의의 기본적 의미인 '법에 의한 재판' 개념과 필연적인 내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치해석에 대한 반대는 단순히 많은 법률이 해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법률(혹은 법문)의 뜻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법치주의의 요건에 따라 법, 법의 개별화 과정은 법의 본래 의미를 사실에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아마도 이러한 “법치반해석” 입장은 순종적인 법해석 입장, 자의적인 법 해석 입장을 표현한 것인지도 모른다. 해석적 입장, 객관적 법률해석적 입장, 문자적 법률해석적 입장, 법률적 법률해석적 입장, 제한적 법률해석적 입장 등은 직면했을 때 다소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의 문제. 그러나 창의적 법률해석 입장, 탐색적 법률해석 입장, 주관적 법률해석 입장, 목적적 법률해석 입장, 합리적 법률해석 입장, 적극적 법률해석 입장을 보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중요성에 대해 우리는 실제 사법 결정을 낳는 일종의 "권력 괴물"의 출현도 경계해야 합니다. "판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해야 합니다. 모든 법은 가면을 쓴 권력이다.”[25] 더욱 극단적인 것은 다양한 법적 도구주의가 다양한 법적 해석 이론의 도움을 받아 일종의 “권력 괴물”의 출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법의 지배에서 '법의 결정성'이라는 기본 요구 사항은 명확한 법률 조항이 있는 일상적인 사건과 상황에서도 법 도구주의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지배는 “제한적인 해석”을 요구하며, 더 직접적으로는 법의 지배는 “해석에 대한 반대”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결정성'은 해석을 제한하고 반대하는 동시에 '법의 해석 가능성'에도 공정한 용어를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적 전환"으로 형성된 "법률 해석의 제국 시대"에서 "텍스트 의미의 문제는 경험이 풍부한 현대 법학자들의 중심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는 "규칙 기반 정의"와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일반적인 법률 해석 입장을 구현합니다. "해석하는 방법", "법을 해석하는 방법" 및 ""에서 제기되는 "법의 해석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법적인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모순적"이거나 심지어 "논리적으로 혼란스러운" 법적 해석 입장으로 간주된다. 즉, "어떻게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해석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즉 보편적 법해석 이론을 주창한 드워킨은 한때 "의미론의 가시를 제거"하려는 노력에 참여했었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룬 문자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스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의미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법해석론은 법적 참여자의 법적 기원론을 지지하고 법해석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판결로서의 해석'을 사용한다. "규칙 기반 정의"와 "규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해석 이론.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건 분야를 기반으로 한 특정 법률 해석 이론은 "법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법 해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보편적인 법률 해석 이론으로 변모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 설명해야 한다.” “법치에 대한 설명은 설명할지 여부가 아니라 설명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편적인 법해석론은 “강행조항이 해석에 반대하는가”에 대한 논의까지 확장되었으며, “강행조항이 해석에 반대하는가?”라는 질문까지 보다 유리한 정당화가 이루어졌다. "법의 명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의 유전학에서 얻은 것입니다. 실제로 보편적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모든 '명확한 법칙'은 불분명하다. 입법 차원의 모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명확성 법률'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건의 사실에 직면하면 항상 '명확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은 해석되어야 하며, 거의 모든 법률은 해석적이다. 법률해석의 과정은 법률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필수 규범은 명시적이지 않은 규범이므로 설명에 반대하기보다는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일반적인 법률 해석 이론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반성을 해야 합니다. '법의 해석'과 '법의 적용' 사이에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종의 '경계'가 있는 걸까요? 아마도 '법의 지배는 해석에 반대한다'는 명제를 거의 지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은 '법의 해석'과 '법의 적용'의 혼동에 기초한 보편법해석론일 것이다. '법해석의 제국주의'가 '반해석'으로 시작된 '법해석의 제국주의'를 침몰시켰다. 법은 주로 '모든 법에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법학자들의 강조를 겨냥하고 있다. 즉, 사법적 행동주의와 사법적 제한주의를 창조적 해석에 대한 태도로부터 분리한다: "사법적 행동주의가 창의적 해석을 장려한다면, 사법적 제한주의는 창의적 해석에 대한 제한이다. 사법적 제한주의는 결코 법률 통역사가 그 이상을 옹호하지 않는다. 법문 밖에서 창조하고 이는 판사가 본문의 의도나 입법자의 의도에 국한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는 사법적 행동주의와는 다른 사법 제한주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32]] 창의적 해석에 대한 태도에 기초한 사법 행동주의와 사법 제한주의의 이러한 구별은 앞서 언급한 "가장 의무적이기 때문에"에 의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