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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회사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www.csrc.gov.cn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683호

「융자보증회사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7년 6월 21일 국무원 제177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공포하고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리커창 총리

2017년 8월 2일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포용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이 규정은 금융 통합을 촉진하고, 자금 조달 보증 회사의 행동을 규제하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자금보증'이란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차입, 채권발행 및 기타 채무자금 조달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 따라 융자보증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제3조 융자보증회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신중하게 경영하며 정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부서(이하 감독관리부서라 함)는 자금조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해당 지역의 보증 회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융자보증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고 융자보증회사의 위험을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감독 및 관리 부서가 엄격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합니다.

국무원은 융자보증회사 감독을 위한 부처간 합동회의를 설치했는데, 이 회의는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감독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감독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융자보증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위험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 인민정부를 지도 지도한다. 금융보증사업 감독에 관한 부처간 합동회의는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구가 주도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가 참석한다.

제5조: 국가는 정부 자금 조달 보증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 조달 보증 회사를 개발하며, 정부, 은행 금융 기관 및 자금 조달 보증 회사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농업, 농촌 지역에 농민은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규모를 보장하며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합니다.

각급 인민 정부의 재정 부서는 자본 투자와 위험 분담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주로 중소기업과 농업, 농촌 및 농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금 조달 보증 회사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재무부가 제정한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2장 설립, 변경 및 종료

제6조 융자 보증 회사의 설립은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보증회사의 명칭에는 금융보증이라는 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융자보증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단위도 명칭에 '융자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7조 융자 보증 회사의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주의 평판이 좋고 지난 3년 동안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 기록이 없습니다.

(2) 등록 자본금이 2천만 위안 이상이며 납입 화폐 자본금입니다.

(3) 제안된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는 자금 조달 보증 사업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경험과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4) 건전한 업무 규정, 위험 통제 및 기타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금융 보증 산업의 실제 발전에 따라 전항에 규정된 최소 등록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제8조 융자보증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본 규정 제7조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 및 행정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비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이 결정되면 융자보증업허가증이 발급되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유를 설명합니다.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자금보증회사는 규제당국이 고시한다.

제9조: 융자 보증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등록 자본금 감소는 감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보증회사가 그 주소지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명칭을 변경하거나 5인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관련 사항이 변경된 후 해당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 6조 ​​2항 및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제10조 융자보증회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재지 감독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1) 등록 자본금은 10억 위안 이상입니다.

(2) 금융 보증 사업을 3년 이상 운영해 왔으며 지난 2 회계연도 동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 지난 2년간 중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 기록이 없습니다.

본 규정 제8조의 규정은 지점이 설립될 장소의 감독 및 행정 당국의 검토 및 승인 절차와 기한에 적용됩니다.

금융보증회사는 지점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주소지의 감독관리부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융자보증회사가 설립한 지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및 관리는 해당 지점이 위치한 감독 및 행정 부서의 책임이며, 융자보증회사 소재지의 감독관리부문은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보증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진행하고 만료되지 않은 융자보증채무 인수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산 과정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습니다.

법률에 따라 융자보증회사가 해산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보증업허가증을 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취소를 신청하고, 감독관리부서에서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

제3장 업무규칙

제12조 대출보증, 채권발행보증 및 기타 자금조달 보증업무 외에 경영이 건전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자금보증회사도 운영할 수 있다. - 입찰보증, 사업이행보증, 소송보전보증 등 보증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및 보증사업에 관한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3조: 자금 조달 보증 회사는 신중한 운영 원칙에 따라 자금 조달 보증 프로젝트 검토, 보증 후 관리, 손해배상책임회수 등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보증회사는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 방식을 활용해 중소기업, 농업, 농촌, 농민의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제14조: 자금 조달 보증 회사는 국가가 규정한 위험 가중치에 따라 보증 부채 잔액을 측정해야 합니다.

제15조: 융자보증회사의 보증부채 잔액은 순자산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주로 중소기업, 농업,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보증회사의 경우 전항에 규정된 배수의 상한을 15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제16조 융자보증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동일한 보증당사자에 대한 융자보증회사의 보증책임잔액의 비율은 10을 초과할 수 없다. 보증회사의 순자산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5%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제17조: 자금 조달 보증 회사는 지배 주주 및 실제 통제자에게 자금 조달 보증을 제공할 수 없으며 기타 관련 당사자에 대한 자금 조달 보증 제공 조건은 비금융 회사에 대한 유사한 보증 제공 조건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관련 당사자.

금융보증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융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이를 회계전표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18조: 자금 조달 보증 회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해당 준비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제19조: 융자 보증 비율은 융자 보증 회사와 보증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금 조달 보증 위험 공유 메커니즘에 포함된 자금 조달 보증 회사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농업, 농촌 및 농민에 대한 자금 조달 보증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제20조: 피보증인 또는 제3자가 융자보증회사에 저당권 또는 질권의 형식으로 역보증을 제공하고 법에 따라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하십시오.

제21조: 융자보증회사는 피보증인에게 융자보증과 관련된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금융보증회사는 보증당사자의 채권자에게 금융보증과 관련된 영업활동 및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 금융 보증 회사의 자체 자금 사용은 금융 보증 회사 자산의 안전과 유동성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3조 자금 조달 보증 회사는 다음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예금 수취 또는 위장 예금 수취

(2) 자기 -운영 대출 또는 위탁 대출

(3) 위탁 투자.

제4장 감독 및 관리

제24조 감독 관리 부서는 감독 관리 업무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빅 데이터 및 기타 현대 정보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위험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실시간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감독 및 관리 조정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제25조: 감독 관리 부서는 사업 규모, 주요 서비스 대상, 내부 관리 수준, 위험 상태 등에 따라 융자 보증 회사에 대한 분류된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26조: 감독 관리 부서는 국가 융자 보증 통계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융자 보증 회사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동급 인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의 은행 규제 기관.

제27조: 감독 관리 부서는 지역 융자 보증 산업의 발전과 감독 관리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동급 인민 정부와 국가 은행 감독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심의를 거쳐 이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28조 감독 및 행정 부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검사를 위해 융자 보증 회사에 입장;

(2) ) 융자 보증 회사의 직원에게 질문하여 관련 검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3) 융자 보증 회사의 전산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확인합니다.

(4) 검사 사항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검토, 복사하고 양도, 은닉 또는 손상될 수 있는 서류, 자료 및 전자 장비를 봉인합니다.

현장점검은 감독관리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 증명서와 검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29조: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독 관리 부서는 융자 보증 회사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관리자와 감독 및 관리 면담을 실시하고 그들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금보증회사의 사업활동 및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감독관리부서는 자금보증회사의 불법행위나 위험상황을 피보증인의 채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 감독관리부서는 융자보증회사의 영업활동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감독관리부서의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상황에 따라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일부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령

(2) 자체 자금 사용 규모와 방법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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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분기 설립을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금융보증회사는 적시에 주요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상황을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감독관리부서의 검사를 거쳐 중대한 위험과 숨은 위험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항의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수락.

제31조: 융자 보증 회사는 필요에 따라 운영 보고서, 재무 보고서,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간 감사 보고서 및 기타 문서와 자료를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융자보증회사가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나들며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활동을 거주지 감독행정부서와 감독행정국에 보고해야 한다. 분기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의 부서.

제32조: 융자 보증 회사는 법에 따라 감독 관리 부서가 수행하는 감독 및 검사에 협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감독 관리 부서는 융자 보증 회사의 신용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금융보증회사의 신용기록은 국가신용정보공유플랫폼에 포함됩니다.

제34조: 감독 및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융자 보증 회사의 주요 위험 사건에 대한 조기 경고, 예방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융자 보증 회사의 주요 위험 사건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금융보증회사에 중대한 위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적시에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행정 부문은 적시에 문제를 처리하고 동급 인민정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감독관리부서와 그 직원은 감독관리 업무 중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융자보증회사를 설립하거나 융자보증업무를 운영하는 자는 감독관리부서의 금지를 받는다. 또는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법에 따라.

본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자신의 이름에 '금융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소득을 취득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다.

제37조 융자보증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융자보증업허가증을 발급한다. 다음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1) 승인되지 않은 합병 또는 분할

(2) 승인 없이 등록 자본금 감소

(3) 여러 주에 지점을 설립하는 것, 승인 없이 자치 지역 및 지방 자치 단체.

제38조 융자 보증 회사가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후 관련 사항이 본 규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회사는 시정을 위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제39조 융자보증회사가 투자를 위탁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5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시정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융자보증업 허가를 취소한다.

금융보증회사가 공공예금을 흡수하거나 위장하여 공공예금을 흡수하거나, 자체운영대출, 위탁대출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40조 융자 보증 회사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회사에 재정보증사업 허가증을 부과할 수 있다. 취소됨:

(1) 순자산에 대한 보증 책임 잔액 비율이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지배 주주 및 실제 통제자에게 자금 조달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비관련 당사자에게 유사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다른 관련 당사자에게 자금 조달 보증을 제공하는 것,

(3) 규정에 따라 해당 준비금을 인출하지 않는 것,

(4) 자기자금의 사용은 금융보증회사의 자산안전 및 유동성에 관한 국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융자 보증 회사는 필요에 따라 운영 보고서, 재무 보고서, 연간 감사 보고서 및 기타 문서, 정보 또는 사업 개발 상황을 감독 관리 부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위험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업 허가를 취소하고 업무정지를 명령한다.

제42조 융자보증회사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중지 및 시정을 명령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치안관리 위반에 해당할 경우 융자보증업 허가를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 거부하거나 감독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및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 감독 관리 부서에 허위 운영 보고서, 재무 보고서, 연간 감사 보고서 및 기타 문서와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3) 본 규정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 부서가 취한 조치의 이행을 거부합니다.

제43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융자보증회사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이사, 감찰인에게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고위 관리자입니다.

금융보증회사가 본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감독관리부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및 고위관리자가 자금보증회사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보증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관리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금지하거나 영구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감독관리부서 직원이 융자보증회사의 감독관리에 있어 직권을 남용, 직무태만, 사익을 위해 편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보충 조항

제45조: 자금 조달 보증 산업 조직은 법률, 규정 및 헌장 규정에 따라 서비스, 조정 및 산업 자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규율을 준수하고 금융 보증 회사가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합니다.

제46조: 고용 및 기업가 정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자금 조달 보증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 기관을 직접 설립하는 정부 자금 또는 정부 부서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공제금융 보증단체가 실시하는 보증사업과 임업사업자 간에 실시하는 산림권매입 및 저장보증사업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자금 조달 및 재보증 회사에 대한 관리 방법은 국무원 은행 감독 관리 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48조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융자보증회사가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행정처가 규정한 기한 내에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한 만료 후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건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규 융자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