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선물거래 관리규정' 제70조 5항 중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기타 행위'에 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선물거래 관리규정' 제70조 5항 중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기타 행위'에 관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
제1조: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하기 위하여 《선물거래관리규정》 제46조, 제70조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거래 완료의 목적 없이 잦은 신고 및 취소 또는 대량의 신고 및 취소를 하고, 선물 거래 가격 또는 선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며, 신고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관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조작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조작 및 유포하여 선물 거래 가격이나 선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거래를 수행하거나 관련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조작에 해당합니다. 제4조 계약 또는 계약 대상에 대해 공개 평가, 예측 또는 투자 제안을 하여 선물 거래 가격 또는 선물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고 평가, 예측 또는 투자 제안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선물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조작에 해당합니다. 제5조: 인도월이 다가오거나 인도월에 포지션 제한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포지션 우위를 형성하고 선물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작으로 간주됩니다. 제6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른 방식으로 선물 거래 가격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한 단위 또는 개인은 《선물거래관리조례》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70조 제5항 '선물거래가격 기타 조작에 관한 규정' 작성 지침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46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선물거래가격 조작을 방지하고 선물시장의 실물경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제70조 제5항 "선물거래 가격을 조작하는 기타 행위"에 관한 "선물거래 관리조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제정했습니다. 관련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안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감독 작업에서 일부 트레이더가 프로그래밍 방식의 거래 도구나 셀프 미디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위 신고, 혼란, 해트트릭, 포지션 압박 등을 통해 선물 거래 가격을 조작하고 선물 시장의 질서를 교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물거래관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규제가 필요합니다.
2. 주요 내용
'규정' 제8조. 제1조는 제정 근거이며, 제2조부터 제5조는 허위신고, 기만, 해고, 매도포지션 등 4가지 형태의 선물거래가격 조작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6조는 구제금융조항, 제7조는 책임조항이다. , 시행일 조항은 제8조를 참조하세요.
(1) 허위신고 조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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