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농촌협동조합 의료급여 범위

농촌협동조합 의료급여 범위

농어촌협동의료의 지급범위 : 약품비, 검사비, 검사비, 수술비 등 피보험자가 지정병원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진단 및 진료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항목, 의료기관 기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농촌협동의료급여는 크게 중증질환급여, 입원급여, 외래급여 등 3가지로 구분된다.

1. 중병 보상 범위

규정에 맞는 중병 의료비는 성급 기본의료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의료서비스 항목 목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입원 환급 범위

입원 환급에는 약품 환급과 치료비 환급이 포함됩니다. 약품 환급은 주의 약품 환급 카탈로그를 참조해야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비, 약품비, 검사실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은 의료비로 환급됩니다.

3. 외래 환급 범위

외래 환급에는 약품 환급과 검사비 환급이 포함되며, 약품 환급에는 특정 약품이 포함되어야 하며, 검사 비용에는 B-초음파, 심전도, 검사실 비용이 포함됩니다. 진료비, 주사비 등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농촌협동의료보험,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처리기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기본 의료보험 약품 목록, 진단 및 치료 항목, 의료 서비스 시설 기준, 응급 및 구조 비용을 준수하는 의료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취급기관과 의료기관 및 제약사업단위가 직접 정산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와 보건행정부서는 피보험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의료비정산제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