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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주하이 경제특구 부동산 관리 규정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는 주하이 경제특구(이하 지대) 부동산 시장을 발전시키고, 관리를 강화하며, 부동산 경영자와 부동산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권리 보유자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은 법률, 규정과 경제특구의 상황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란 특구에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토지사용권과 주거용 건물, 공업용 건물, 상업용 건물, 창고, 주차장, 건물 및 기타 부속물을 말한다. 땅에 있는 다른 부착물.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부동산권이란 지상에 있는 건물 및 기타 부착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 사용범위 내에서 토지사용권을 말한다. 제3조 특구 내 부동산 등기, 양도, 임대, 저당권 및 기타 경영관리 활동에 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주하이시 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서는 법률, 법규 및 본 규정에 따라 부동산 사업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제5조 토지사용권을 유상 양도 또는 양도하여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기한에 따라 개발 및 건설을 실시한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조항에 따라 양도, 임대 또는 저당될 수 있습니다. 행정할당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권 취득 후 토지사용권 양도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양도, 임대, 저당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국내경제조직, 공민, 화교,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및 그 경제조직은 특별행정구에서 부동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2장 부동산권 등기 제7조 경제특구는 부동산권리 등기확인제도를 실시한다. 등록 후 부동산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립부동산관리과는 각종 부동산 권리 등록 업무를 담당하며 '토지이용증명서', '주택소유증명서', '주택소유자권리유지증명서', '주택기타 증명서'를 발급한다. 권리 증명서" . 제8조 부동산 권리 등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축 주택에 대한 재산권 등록

(2) 토지 사용권 등록

(3) ) 이전 등록 ;

(4) 임대 등록

(5) 기타 권리 등록

p> ( 7) 사전 판매 및 사전 구매 등록

(8) 등록 취소.

위 등록의 신청기간은 30일이며, 그 중 (1)항은 완료승인일로부터, (2)항은 토지가격 납입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3항은 토지대금 지급일로부터 계산하며, 제7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산하고, 제8항은 당사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부터 계산한다. 홍콩이나 마카오에서는 6개월, 당사자가 대만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입니다.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에 대해 부동산 관리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항을, 30년 이내에 (2)~(8)항을 시행해야 한다. 등록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제9조 부동산 권리 등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부동산 관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산권 등록 신청

(2) 신청인의 신원 증명서

(3) 부동산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 제10조 부동산권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자연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권리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다른 대리인이 발행한 위임장 및 관련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청인이 홍콩, 마카오, 대만 또는 해외에 거주하고 등록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 신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신청자가 홍콩 또는 마카오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는 중국 사법부를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지정된 변호사 또는 인정된 기관이 인증을 처리해야 합니다.

(2) 대만에 거주하는 사람 해당 지역은 SAR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 국가와 관련된 경우 중국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국가;

(4) 중국과 수교가 없는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중국과 수교하고 있는 제3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사)대사관이 인증을 처리하며, 인증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국 현급 이상의 화교 사무국과 접촉하는 화교 협회가 인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신청인은 부동산권 등기를 할 때 규정에 따라 등기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3조 토지사용권 양도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부동산권자는 시립부동산관리부서에 사용등록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사용등록 연장을 신청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이 만료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회수해 드립니다. 제14조 부동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립부동산관리부서가 관리합니다.

(1)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또는 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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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할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

(3)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리 부서를 지정하거나 결정합니다. 수탁자가 됩니다.

전항 제(1)호의 부동산 관리에 대하여 시 부동산 관리부는 관리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주하이 특구 뉴스'에 설명을 게재해야 합니다. 최대 구금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등록을 신청할 권리자가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무주인으로 간주되며,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관리 부서는 인민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제3장 부동산 거래 제15조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거래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 부동산 거래 전 등록된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