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예비당원에게도 투표권, 선출권, 피선거권이 있나요?
예비당원에게도 투표권, 선출권, 피선거권이 있나요?
예비당원에게는 투표권, 선거권, 당선권이 없습니다.
'중국공산당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견습당원의 준비기간은 1년이다. 당조직들은 장래 당원들을 잘 교양하고 검열하여야 합니다.
예비당원의 의무는 정식 당원의 의무와 동일하다. 예비당원의 권리는 투표권, 선거권, 당선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식 당원과 동일합니다.
예비당원의 수습기간이 만료되면 당지부는 그가 정식 당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당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적시에 정식 당원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요한 경우 준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예비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예비당원을 정식 당원으로 전환하거나, 준비기간을 연장하거나, 예비당원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지회에서 논의, 승인을 거쳐 상급 당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당원의 준비기간은 지회에서 예비당원으로 승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당원의 당원은 준비기간이 만료되어 정식 당원이 된 날부터 계산한다. ?
추가 정보:
예비 당원은 우수 당원 선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발 과정에서도 공식 당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비당원은 당조직의 검열을 받는 단계로 아직 정식 당원자격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가 뛰어나고 공적이 뛰어난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적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토론으로 기록됨 정회원이 되거나 고급노동자, 고급생산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되지만, 우수당원으로 지명될 수는 없음.
바이두백과사전 - 중국공산당 규약
인민일보 - 우수당원 선발에 견습당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