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요즘에도 자백을 받아내는 고문이 있나요?
요즘에도 자백을 받아내는 고문이 있나요?
법적 주관성: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문을 통해 얻은 구두증거는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어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불법증거 배제의 원칙이다. 법률 조항: 형법 제247조에 따라,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고문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추출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사법인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14조 자신의 행위가 사회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허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고의적인 범죄.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47조: 사법인원이 자백을 얻기 위해 범죄피의자, 피고인을 고문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얻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부상,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본 법 제234조 및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엄하게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