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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0년 후베이성 직원에 대한 입국 및 비자 제한을 해제합니다.
중국의 전염병이 계속 개선되면서 많은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비자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방금 우리 나라 후베이성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및 비자 제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후베이성 입국 및 비자 제한을 해제했다고 지난 7일 한국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유행 상황이 개선되면서 후베이성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확진자 통보 등으로 인해 한국은 10일부터 후베이성 입국 제한 및 비자 관련 절차를 해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은 후베이성에서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고, 2월 4일 이후 우한 주재 한국총영사관이 발급한 사증도 한시적으로 무효가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정책을 채택했으며, 여권 소지자 중 후베이성 발행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한 주재 한국영사관이 발급한 기존 비자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고, 우한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했다.
진강리 코디네이터는 비자 제한 조정에 대해 “중국의 강력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관리와 최근 후베이성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한국 국민에게 비자 발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한국 기업에 입국하는 사람은 '방역면제' 대상"
7월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캄보디아는 감염병 저위험국가로 지정돼 해당 국가에 출장을 다녀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입국 검역조치가 해제된다. 14일 이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14일간 격리를 거쳐 입국 후 3일 이내에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외교관 및 공무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협정여권 소지자에 한해 사증이 상호 면제되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한해 입국을 허가해왔으나, 입국 전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투자 등 사업 목적에 대한 증빙을 받아야 한다. 국제회의 참가자, 공공복지 및 인도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대책본부는 위 3개 저위험 국가를 국내 기업 관계자의 출장 수요와 국가별 확진자 수, 해외 수입 현황과 동향 등을 고려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우리 기업인은 공항에서 핵산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격리할 필요가 없다.
요약하자면, 지금 한국에 가면 갈 수 있고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행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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