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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젠화의 경험

2010년 12월 4일 허베이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저우지에 주임은 친황다오 항만국 상급 관료회의에서 허베이항 주석 황젠화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그룹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shuanggui 직위를 정지당했으며 임시로 허베이항만그룹 당위원회 서기 Zhen Xinsheng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1년 2월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률 및 규율 위반 혐의로 황젠화, 뤄진바오의 자격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 장커창(Zhang Keqiang), 선창푸(Shen Changfu)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가 개인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허베이성에서 선출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황젠화와 허베이항만그룹 회장 겸 사장은 뇌물수수, 직무유기, 기타 징계 및 위법행위로 인해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허베이성 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 대표직을 사임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나의 사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표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황젠화의 대표자격은 소멸되었습니다.

11월 3일,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허베이항만그룹(허베이항만그룹) 전 회장 겸 총경리 황젠화(황젠화)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피고인 황젠화(Huang Jianhua)에게 사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