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기율검사위원회의 처리에 불만이 있는 간부들이 어떻게 행정재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기율검사위원회의 처리에 불만이 있는 간부들이 어떻게 행정재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는 행정처분, 행정기관 내부 행정행위로 행정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행정기관공무원의 처벌에 관한 규정」 제48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가 행정제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행정기관의 공무원 처벌을 받은 자가 형벌결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행정감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재심사 또는 항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및 항소 기간 동안 제재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공무원은 심사나 항고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3. 징계검사위원회의 처리를 받은 사람이 행정감독법 제39조에 따른 감독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감독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 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귀하가 검토 결정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감독 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감독 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검토 및 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이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