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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의의사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수의학협회, 영문명은 중국수의학협회, 약칭은 CVMA이다.

제2조 협회는 수의사 및 수의학 관련 단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전국적, 산업계의 비영리 사회단체이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업계 지도, 서비스, 조정, 권리 보호 및 자기 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국가 수의사를 단결하고 조직하며, 수의사의 전문적 자질, 의료 수준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합니다. 업계 자원을 통합하고 업계 행동을 표준화하며 종합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수의학 업무.

제4조 협회는 사업감독기관인 농업부와 등기관리기관인 민정부의 사업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조 협회 소재지는 베이징시 북3환서로 18호 중딩빌딩 B동 505호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업계 내 내부 및 외부 관계를 조정하고 수의사의 진료를 지원합니다. 법률, 전문 활동에서 수의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업계의 자율 규율을 구현하고 직업 윤리를 개선하며 수의학 관행을 표준화합니다.

(3) 관련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활동을 수행합니다.

1. 국내외 수의학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역학 및 동향을 조사 및 연구하고 회원의 발전을 위한 상담 및 제안을 제공합니다. 수의학 실무 표준을 연구 및 제정하고, 수의학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의학 자격을 검토하고 인증하며, 수의학 실무를 감독 및 검사하고, 수의학 팀 관리의 새로운 모델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수의학 팀 구성을 강화합니다.

2. 업계 법률, 규정 및 표준 시행 작업의 제정, 개정 및 홍보에 참여합니다.

3. 동물 건강 및 복지, 수의학 용품, 동물 보험에 대한 산업 기술 표준을 구성하고 제정합니다. 중국의 동물 보건 서비스 및 복지 사업을 표준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식별 등

4. 수의학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의학 교육 기관에 대한 품질 평가 및 인증 표준을 연구하고 제정합니다.

5. 업무에 탁월한 공헌을 한 수의사 및 뛰어난 협회 직원을 표창하고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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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의 표준화 작업을 지도합니다.

(5) 국제 수의학 관련 단체에 참여하고, 국내외 수의학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며, 회원에게 기술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실무 표준을 개선하고 수의학 산업 발전을 촉진합니다.

(6) 현직 수의사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직 수의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7) 수의학 지식을 대중화하고 과학적 아이디어와 과학적 방법을 전파합니다. 첨단 수의학 기술을 홍보하고, 규정에 따라 수의학 저널, 소프트웨어, 시청각 제품 등을 출판하고, 업계 웹사이트를 구축하며, 국가 수의학 산업을 위한 포괄적인 정보 교환 및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8) 수의학의 현재 상황, 요구 사항 및 희망 사항을 이해하고 업계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며 관련 부서에 건설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

(9) 수의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신기술 및 새로운 성과를 홍보하고 수의학 기술 성과의 전환율을 향상시킵니다.

(10) 관할 사업 부서에서 위탁한 관련 업무 및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된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그룹 창립을 지지합니다.

(2) 가입한 그룹의 의지,

(3) 그룹의 사업(산업, 규율)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4) 개인 구성원: 이를 인정하는 사람 협회 정관에 따라 수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의사 또는 동물 전염병 예방, 수의약 검사, 동물 진단 및 치료, 과학 연구 분야의 고급 기술직을 가진 수의사 , 교육 및 기타 기업과 기업은 개인 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단위회원 : 본 협회의 정관을 인지하고 준수하며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경영, 생산, 운영, 과학연구, 교육, 홍보 등에 종사하는 자 수의학 및 관련 산업의 , 서비스 등, 기업, 관련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조 회원 가입 절차:

(1)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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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증서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한다.

제10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1) 협회에서 선출, 선출 및 투표할 권리;

(2) 협회 조직 또는 개최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

(3) 협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누릴 권리,

(4) 비판,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할 권리 협회 업무를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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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무료입니다.

(6) 제공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회에 의해.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의 다양한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회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협회;

(3)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요구에 따라 회비를 지불합니다.

(5) 상황을 보고합니다. 협회에 관련 정보 제공

(6) 협회 헌장 및 관련 관리 규정 준수

(7) 협회의 감독 및 검사 수락

(8) 필수 평생 교육을 이수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 구조 및 책임자의 창설 및 폐지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위자는 전국회원총회이다. 전국 회원 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 헌장 제정 및 수정

(2) 협회 이사 선출 및 해임

( 3) 협회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정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회비 표준을 제정 및 수정합니다.

(5) 해고 문제를 결정합니다.

(6) 회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개정합니다.

(7)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8) 결정합니다. 다른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15조 전국회원총회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전국회원총회는 5년마다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간변경의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전국회원총회의 집행기관으로 회기중 협회의 일상업무를 지도하며 전국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회원 총회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2) 선출합니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해임합니다. 상임 이사를 선출 및 해임합니다.

(3) 전국 회원 총회 소집을 준비합니다.

(4) 보고 업무 및 재정을 국회 지위에 올리는 것

(5) 의원의 가입과 제명을 결정하는 것

(6) 사무소, 지부, 대표 사무소 및 대표 사무소의 설립을 결정하는 것

(7) 각 조직의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의 임명을 결정합니다.

(8) 협회의 다양한 조직을 다음과 같이 이끈다. 업무를 수행합니다.

(9)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소집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통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한다. 상임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휴회 중에 제18조 제18조,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2조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소집되며, 출석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통신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제24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 좋음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3) 회장과 부회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음

(4)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5) 좋음 건강 및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6) 정치적 권리 박탈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7)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함.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귀하가 취임하기 전에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6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2회까지 가능하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회원총회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경영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기 전에 학회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사무총장이며, 법정대리인은 단체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문서에 서명한다. 본 집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사회집단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을 맡습니다.

( 2) 전국회원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업무를 주재합니다. 기관은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업무 계획을 조직 및 실행합니다.

(2)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 3) 사무차장 및 다양한 사무실,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를 담당하는 주요 책임자를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합니다.

(4) 다음을 결정합니다. 각 사무소, 대표 사무소 및 법인의 정규 직원 임명

(5) 비즈니스 활동 계획 및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공식화하는 책임

(6) 처리 기타 일상 업무.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합니다.

평가, 선정, 표창 등의 활동을 수수료 없이 진행하는 그룹입니다.

제32조 본 협회의 자금은 본 협회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3조 협회는 자산 출처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에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두어야 하며, 회계사는 계산원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수인계 담당자와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전국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최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되거나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그룹 정규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의 공공 기관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전국 회원 총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제40조 개정된 정관은 전국회원총회에서 채택된 후 15일 이내에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학회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종료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42조 협회 해산 동의는 전국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말소 절차가 완료된 후 협회는 종료된다.

제45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보충 조항

제46조 본 정관은 2009년 10월 27일 제1차 전국회원총회에서 투표 및 승인되었습니다.

제47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